청천벽력같은 요금 인상 소식… 누구를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인가요?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며 서울에서 장애인이동권 투쟁이 시작된 지 16년. 저상버스도, 지하철도 다니지 않는 경북지역 기초단위에서 장애인이동권 현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황두레라고 합니다.

저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어디 나가서 이동하는 것도,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뭐 하나 쉽지 않은 울진지역에서, 지역사회를 바꾸고자 동료들과 함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울진군의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장애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때문에 최근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차량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이동조차 할 수 없었던 울진군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운행에 관한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울진군에는 현재 5대의 이동지원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이동지원센터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요. 차량은 2015년 도입 이후 해마다 한 대씩 증차 되었습니다.

지금 고작 5대만이 운영되고 있고, 그마저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이 울진군의 현실입니다. 장애인도 주말ㆍ공휴일에 가족과 친구와 함께 놀러 가고 싶은데 말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너무 화가 나고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9년 8월 1일부터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의 요금체계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존 요금보다 2배 비싸진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울진지역 중증장애인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울진군 특별교통수단 요금이 2배로 비싸지면서 중증장애인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바뀐 요금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울진군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요금 변경에 따른 금액 기준>

구간(왕복)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주 5회 이용 시 요금
울진읍~울진읍 1,400원 2,800원 14,000원
울집읍~평해읍 7,600원 15,200원 76,000원
울진읍~북면 4,000원 8,000원 40,000원
울진읍~서면 5,000원 10,000원 50,000원
울진읍~후포면 8,400원 16,800원 84,000원
울진읍~온정면 10,400원 20,800원 104,000원
울진읍~매화면 2,800원 5,600원 28,000원
울진읍~죽변면 2,400원 4,800원 24,000원
울진읍~근남면 1,400원 2,800원 14,000원

(출처: 울진군 교통과 제공 자료 재구성)

저는 한 달 장애인연금 27만 원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울진군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은 관내 이동 시 주 평일 5회만 이용하도록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이 문제 역시 다음 글에서 자세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주 5번을 울진읍에서 할머니가 계신 서면까지 이용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에 5만 원 이상 교통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한 달이면 25만 원 이상 지출되니 제 한달 소득 전체가 다 교통비로 지출될 판인 거지요.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이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몇십만 원의 교통비가 드는 이동지원 차량을 과연 ‘대중교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또한, 울진군은 왕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존 요금만 받겠다고 합니다. 즉, 시간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결정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여행을 가거나 어디 이동했을 때, 요금 부담으로 4시간 안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요금이 2배나 인상된 상황에 대해, 울진군은 ‘위탁업체’ 소관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의무와 책임은 울진군에 있습니다.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도모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울진군이 지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군내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책임까지 위탁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울진군은 갑작스럽게 2배나 인상된 요금으로 중증장애인 이용자들이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요금 요금 뻥튀기로 장애인과 교통약자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길 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 저렴한 요금체계로 운영하고 부족한 차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이 아닌 증차를 통해 즉시 배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울진군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장애인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출처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글 / 황두레 울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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