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청 앞 피케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모습. 사진 대림택시분회.

택시 업체의 위법경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법적으로 택시 노동자에게 운송 비용을 부담시킨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택시 노동자들의 피켓팅이 석달 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림택시분회는 5월 21일부터 12일 현재까지 85일째 피케팅을 이어왔다. 경산시청 앞 천막농성은 57일째로 접어들었다.

택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면서 지자체에서도 대림택시 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12일, 운송 비용 전가와 관련한 1차 행정처분을 대림택시 업체에 통보했다. 앞서 8월 5일에는 대림택시 업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경산시청은 2018년 12월 ‘운송 비용 전가’ 건으로 대림택시 사업주에게 1차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행정처분 권한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있으며 경산시가 도지사 권한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6일 1차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고 수리비, 유류비, 신차구입비 등 운송 경비를 택시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산시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12~13일 대림택시 사업소 방문에 이어 16일에는 경산택시를 찾아 최근의 택시 현안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와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며 전하며, “전액관리제 미시행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적 검토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운수사업법·택시발전법 개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택시지부, “사납금제 폐지 처벌조항 강화해야”

△ 경산지역 택시 노동자들이 불법경영 택시업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3개월째 경산시청 앞에서 투쟁 중이다. 사진 대림택시분회.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됐다. 
 
개정 법안은 장시간 노동과 불법경영 폐단의 원인이던 택시 사납금 폐지와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보장,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유상 카풀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일정 금액의 운송 수익금 기준액을 수납·납부하지 않도록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명시’했다. 이로써 1997년 법 제정 이후에도 존속되어온 택시 사납금제는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며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택시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

이와 같은 법안 개정은 3월 7일 발표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문 택시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451)을 반영한 입법 조치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전북지부장은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2017년 9월 4일부터 510일 동안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을 전개했으며,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올해 1월 11일, 농성 중이던 김재주 지부장을 만나 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 택시지부는 7일자 성명에서 택시 사납금제 폐지 법안과 관련하여 “처벌조항 강화”를 촉구했다. 

택시지부는 “택시 사납금제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가결된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1997년부터 사납금제가 불법화된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안의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 없이 ‘새로운 개정 입법이라는 형태의 중복적 필요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처벌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의 처벌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법 조항이라 할지라도 불시착할 것’이라며, 여객자동차법 택시 사납금제 폐지 법안에 관한 처벌조항의 ‘즉시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7월 15일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이상국 대림택시분회장은 “경산시가 택시 사업자의 불법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사측이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국 분회장은 “대림택시의 노조 탄압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노조에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임금과 유류비 지급 소송도 시작했다. 경산시와 경북도가 택시 업체의 불법 경영을 바로잡도록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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