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MD체계 반대-사드기지 철회
△ 성주 소성리 사드기지 철조망.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이하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일본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북쪽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한국과 2016년 11월 23일 맺어진 협정이다.

이 협정은 북한에 대한 전쟁용 ‘인간 정보(HUMINT)’를 포함해 지리적 정보, 핵 및 미사일 정보, 한국의 군사 작전계획 등의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은 북에 대한 전략ㆍ전술 레이더 영상정보를 비롯하여 기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100%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북쪽과 멀고 한반도 산악지대로 인해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한국보다 늦게 정보를 수집한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에서 받을 북한군 정보가 없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협정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지역에서 각각 지역 MD(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MD 참여를 요구하면서 ‘한미일 통합 MD’를 구축하려고 한다. 북한 및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ㆍ추적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한일 MD 지휘체계와 일본 사드 레이더가 직접 연동하여 동북아지역 MD 체계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한미일 통합 MD 구축은 현재 한국(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와 맞물려, 미국의 본토 방어가 매우 유리한 조건에 놓이게 한다. 동시에 일본으로서는 한반도를 재침략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은 대중국 전초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과 같은 형태로, 이후에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정보와 군수물자는 군사작전의 승리를 위한 양대 축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공동작전계획-정보·군수·작전영역-에서 협력을 제도화하여 한일군사동맹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일군사동맹의 완성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한국은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군사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 땅을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터로 내어주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로서 90일 전에 상대국에 통보만 하면 종료된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대상으로 ‘동맹(잠재적 군사동맹으로 전쟁을 위한 동맹), 혈맹’ 운운하며 호르무즈 파병 요구했다. 방위비 분담금(미군 주둔비)을 5배나 올려 6조에 달하는 돈을 청구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뉴욕에서 월세 임대료 114달러를 수금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 받기가 더 쉬웠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호구이길래 이 정도인지. 국민으로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한일군사정보협정 유지를 위해 1,100개에 달하는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한일군사정보협정 유지를 바란다고 일본으로 달려가 의사를 전달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휴전협정 이후 70년간 당하고 있다는 방증이자 현실이다. 자주 국가인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말이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대한민국의 영토 유지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북쪽과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 평화, 통일의 길로 가야만 한다. 70년 넘게 해 온 적대적 대결을 끝내야만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통해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속에서 비동맹 중립국으로 동북아의 상생하는 평화협력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살길이며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임을 정부는 반드시 인지하고 이 협정을 폐기해야만 한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국방부는 사드기지가 있는 성주 소성리에 작년에도 똑같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군을 핑계로 한미일 MD 체계 완성을 위한 공사를 한다고 한다.

이에 성주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은 2016년부터 시작된 4년간의 평화투쟁처럼 기지공사 중단을 외치며 3.8선에도 없는 사드기지 둘레 철조망 앞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다.

국민은 평화에 살 권리가 있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전쟁 준비를 위한 그 모든 행위를 끝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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