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며, 강아지가 3개월령을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쉽게 찾기 위해 도입된 동물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읍면이나 도서 지역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된다.

등록방식은 등록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을 삽입·부착하는 것 중에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다.

등록동물의 죽음이나 유실, 소유자 및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무선식별장치·인식표를 분실했을 때에도 신고를 거친다. 등록동물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위의 링크 참조)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가족으로 등록해주세요’ 카드뉴스 이미지.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자진신고 첫 달인 7월, 경북지역은 신규 동물등록이 8,542건으로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7월 한 달 동안 126,393건으로, 2018년도의 월평균 동물등록 12,218건보다 10.3배나 증가했다. 

등록방식별 등록 건수는 내장형이 51.4%, 외장형31.1%, 인식표17.6% 순이었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 혹은 등록동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동물 미등록은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농심품부에 따르면 9월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공원 등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에서는 6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견 동물등록을 했다고 밝힌 경산 시민 김기현 씨는 “방송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유기견을 위한 대책으로 동물등록이 효과가 있을 지 궁금해 한다”고 전하며, “개를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편견 없이 어울려 살 수 있고, 자기 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2020년 3월부터는 반려견 의무등록 월령이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된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확대, 등록방식 및 기준 월령 검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카드뉴스
http://www.animal.go.kr/portal_rnl/popup_voluntary_report_car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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