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5년 넘도록 이주 요구하며 농성
9월 21일 ‘천막농성 5년 나아리 방문의 날’ 행사 개최
18일 경주 월성 핵발전소 주변 마을 주민들의 천막농성이 5년을 넘기면서, ‘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와 한수원에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경주에서는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주최로 열렸으며, 대구와 울산, 서울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 변호사는 여는 말을 통해 “주거권과 생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 인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핵발전소로 인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빼앗기고 생활권, 주거권이 침해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등을 논하기 전에 주민들이 생활권 보장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일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0년 전 우리는 핵발전소가 지어져도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우리나라는 전기 에너지로 발전했다. 40년간 엄청나게 변화되지 않았느냐”며, “그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한수원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 21일 나아리 방문의 날 행사를 하는데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정부의 대책과 지역사회 연대를 호소했다.
이주대책위원회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과정에서도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고통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며,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거대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주민 이주대책 마련 없는 재공론화 즉각 중단’과 ‘정부와 한수원의 적극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핵발전소 제한구역(EAB) 경계에서 1km를 완충 구역으로 설정하여 재산권 및 거주이전 자유 보장, ▲이주단지 조성이 아닌 개별이주, ▲완충 구역 마련을 통한 제한구역 확대 능동대처 등 핵발전소 제한구역 관련 제도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대책위원회는 2014년 8월 25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주민들이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두려움, 일상적 방사선 피폭, 원인 모를 암 발생 등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고 싶은 염원에서 농성에 나섰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땅과 집을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어, 이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5년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주대책위원회는 오는 9월 21일 오후 4시, ‘천막농성 5년 나아리 방문의 날’ 행사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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