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 수성수산 산재 사망 사고 현장의 폐수 탱크 입구. 사진 김연주.
△ 영덕 수성수산 산재 사망 사고 현장의 폐수 탱크 입구. 사진 김연주.

영덕경찰서는 작업 중 질식사고로 노동자 네 명이 숨진 영덕 오징어 가공 업체 수성수산 대표 C 씨(54세)를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6일 구속했다. 

수성수산 대표 C 씨는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내부 환기’, ‘작업 노동자 보호구 착용’ 등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덕경찰서 측은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모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사업주에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26일, 장근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밀폐공간 작업은 다수의 근로자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라며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사망 사고가 매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장근석 청장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사고 발생 시 엄중 조치’ 등 “질식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는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청장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비용상의 이유로 사업주들이 안전조치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노동청이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며 “수산업 사업장 전수조사 시행 요구에 대한 답변과 구체적 계획”을 노동청에 촉구했다.

 

△ 영덕 수성수산 산재 사고 현장. 폐수 탱크 주변 설비들은 오래 방치된 듯 녹이 슬어 있다. 개방된 탱크 입구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올라왔다.
△ 작업 장소가 밀폐공간인 경우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시(안전보건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게시해야 한다. 고용노동청은 영덕 수성수산 산재 사망 사건 이후 사고 현장에 위의 출입 금지 표지를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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