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안동시청 앞에서 열린 의료페기물 소각장 반대 집회. 사진 신양리의료폐기물소각장저지대책위원회 우병화 공동위원장.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30% 이상을 처리하는 경북지역에서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이 연이어 발견된 가운데, 포항과 안동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12년 7월 설립된 A업체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 및 ‘인력 파견’ 기업으로, 올해 8월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1일 소각용량 48톤에 달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신설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대구환경청은 ‘기술 검토 및 타법 검토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과 관련하여 A업체의 서류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B업체는 예천군과 인접한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에 소각용량 1일 60톤 규모의 의료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9월 23일 대구환경청에 접수했다.

9월 30일 ‘신양리의료폐기물소각장저지대책위원회’는 안동시 풍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이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2일에는 안동시청 집회와 대구환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는 10월 1일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구환경청이 소각장 설치 계획서를 즉시 반려’할 것과 ‘소각장 설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신양리 의료폐기물소각장 저지대책위원회 우병화 위원장은 “수도권 폐기물을 왜 여기까지 가져와서 처리하나. 경북에 전국의 폐기물이 몰리는 것이 문제”라며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소각장 신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나서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림환경반대추진위, 대구환경청과 아림환경 유착 의혹 제기

한편, 영남권에 의료폐기물 약 1400여 톤을 불법 보관하여 논란이 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 아림환경에 대해 9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영업정지 9개월에 과태료 7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는 10월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9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업체 봐주기 법 해석”이라며 아림환경에 대한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와 대구지방환경청 간담회. 왼쪽은 아림환경반대추진위 대표단, 오른쪽은 대구환경청 참석자. 사진 아림환경반대추진위.

앞서 2일 대구지방환경청과의 간담회에서 “처음 적발 이후에도 불법 적치한 것은 중복된 범죄 행위”임을 강조한 아림환경반대추진위는 “2018년에도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이 적발됐지만 아림환경에는 행정처분조차 없었다"라며 ‘아림환경과 환경청의 공모 및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7월 아림환경의 내부 문제를 대구환경청에 제보한 노동자가 며칠 뒤 해고된 점을 지적하며, 공익제보자 해고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장윤현 대구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공익제보자 해고 건에 대해서는 “당시 휴직 중이라 모르는 일”이라며,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8개 수집 운반 업체와 공모 행위에 대해 각각 1개월씩 8개월, 아림환경 자체 불법 보관 건에 대해 1개월을 더해 총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환경청은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의 ‘위해성 정도’나 ‘보관 기간’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은 행정처분 영업정지 기간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남 각지에서 발견된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 1400여 톤은 9월 11일 전량 소각이 마무리됐다. 환경부의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매뉴얼’에 따라 417톤은 일반폐기물을 소각하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됐다.    

대구환경청은 “전국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처리의 어려움과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 시기를 감안했다. 실제 영업정지 효력은 12월 15일 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10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의료폐기물 대란으로 논란이 된 아림환경 사업주와 정석원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의료폐기물 대란”에도 경북지역 소각장 증설·신설 추진 잇따라

2018년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량은 약 225,000톤이며, 경북지역은 경주·경산·고령지역 3개 업체에서 연간 71,394톤을 처리하고 있다. 허가 용량에서 최대 30%까지 추가로 소각할 수 있어 2018년 경북지역 3개 업체의 실제 소각 처리량은 83,100톤으로 전국 소각 처리량의 36.9%에 이른다.

이에 더해 경주에서 이에스지경주(일일 96톤에서 120톤)와 9월 행정처분을 받은 고령군 소재 아림환경(일일 55.2톤에서 99.6톤)에서 기존 소각 시설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 소각장 증설 및 신설 허가 신청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대구환경청 장윤현 과장은 “소각장 증설은 사업주의 영업 권한으로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처리량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와 고령 모두 증설 허가가 나는 경우 경북지역에서 의료폐기물 일일 소각 용량은 총 68.4톤, 연간 24,966톤이 늘어난다. 포항, 안동에 신규 증설이 확정되면 일일 소각 용량은 108톤(포항 48톤, 안동 60톤), 연간 39,420톤이 또다시 증가한다.

기존의 경북지역 3개 업체 연간 소각량 71,394톤에 증설과 신설로 증가하는 연간 소각 용량인 64,386톤(증설 24,966톤, 신설 39,420톤)을 더하면 경북지역 의료폐기물의 연간 소각량은 약 135,780톤으로, 이는 2018년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량 225,000톤의 60.3%에 이른다.

별도의 허가 없이도 최대 30%까지 소각 처리가 가능하므로, 실제 소각량은 이보다 훨씬 많아진다.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전국 120만 톤 불법방치폐기물 중에 경기도(69만 톤)에 이어 경북이 28만 톤(방치폐기물 22만 톤, 불법투기 6만 톤)으로 두 번째로 많다. 경북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4%인데 소각 처리량은 35~37%”라며 “지역의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령지역 업체는 의료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고작 조업 정지 9개월이다. 신뢰할 수 없는 처리 시스템과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현 체계를 손보지 않으면 경북은 의료폐기물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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