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권사무소, 14일 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열고 인권 증진 위한 의견 수렴

 

14일 포항에서 2019년 인권시민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소장 조정희)는 14일 오후 2시, 포항시 양덕동 소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사무실에서, ‘2019년 인권시민단체 간담회’를 열고 경북지역 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정희 대구인권사무소장은 소개에 이은 인사말에서 “지역의 인권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경북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대구인권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 행동 계획의 지역 실현 방안과 혐오와 차별 해소 등 국가인권위원회 4대 책무에 대한 지역 이행 활성화, △권리 구제 업무의 접근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인권교육과 홍보 활동의 전문성 강화 등 2020년 업무 추진 배경 및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업무계획으로 △국가·지방 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보호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지역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 체험관 운영과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사업, 지역 인권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및 주민참여형 인권홍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2019년 인권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참가자 발언 모습

참가자들은 장애인들의 진정 사안의 경우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진정 결과가 3개월 4개월씩 걸리는 문제, 명백한 노동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 등 진정 사건의 신속처리를 주문했다.

이어 지난 10월 탈시설 자립 생활 관련 토론회에서 대구·경북이란 명칭을 썼으나 경북 당사자 단위는 제안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사업이 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경북은 소외되고 있다며 대구 중심의 사업 관행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인권위원회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인권교육 관련 인권위원회 위촉 강사와 지역단체들의 인권교육 활동이 다르게 취급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경북의 지역 인권상황 등을 제기하며, 한목소리로 경북의 인권사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왼쪽 두번째) 대구인권사무소 소장과 관계자

경북의 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해 조정희 소장은 “사무소 설치는 행안부와 협의도 해야 하고,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라며, “인권사무소의 업무는 아니지만, 의견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간담회는 포항장애인자립센터, 포항여성회, 민주노총 포항지부, 포항·울진 인권강사 모임 등 지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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