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전국 79개 시민사회ㆍ여성ㆍ인권단체로 구성된 ‘한동대공대위’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한동대공대위
14일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전국 79개 시민사회ㆍ여성ㆍ인권단체로 구성된 ‘한동대공대위’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한동대공대위

한동대학생부당징계공동대책위원회(이하 한동대공대위)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한동대 부당징계 학생에 대한 구제 및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포항여성회, 경북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 포항지부, 정의당 경북도당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와 활동가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동대공대위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오늘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 첫 기일이 열린다”고 전하며, “(한동대가) 헌법에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재단했다. 학생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아왔던 행태를 스스로 반성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법원에 법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사진 한동대공대위

이어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는 “한동대가 국가와 헌법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한동대는 인권침해에 대해 분명히 피해 학생에게 사과해야 한다. 끝까지 연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당징계 학생 당사자인 석지민 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동대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한동대를 뺀 모두가 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인했다. 한동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만행을 저질렀던 장신대(장로회신학대학교)의 패소가 알려주는 것처럼, 한동대의 징계는 말 그대로 부당함 그 자체”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한동대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오후 3시 20분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한동대 징계 무효확인 소송 1차 재판’이 열렸다. 다음 재판 기일은 12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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