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대구경북 결의대회

15일, 2019 세계이주노동자결의대회가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이주연대회의) 주최로 대구 중앙파출소 앞에서 열렸다.

베트남에서 왔다는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여기 왔다”라며, “우리는 가족을 도울 수 있기를 꿈꾸는 노동자들이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죄가 되느냐”고 말했다.

다른 이주노동자는 “EPS(고용허가제)는 노동자들에게 문제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EPS 비자로 일을 하다 다쳐 귀국하면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없다. 가족을 초대할 수도 없다. 사장 허가 없이는 회사를 바꿀 수도 없다. 회사 바꾸는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된다. 사장이 노동부에 팩스 보내면 (이주노동자는) 불법이 된다”며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고발했다.

또 다른 이주노동자는 “오늘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너무 많이 다치고 죽고 있다.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하다 공장에서 다치고, 죽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차별 없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라며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강제추방 중단하라’, ‘임금 떼먹는 용 역업체 단속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노동비자 쟁취하자’,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구 중앙파출소 앞을 출발하여 다시 중앙파출소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행진했다.

 

2019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대구경북 결의대회

마무리 집회에서 연대 발언에 나선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차별하고, 장애인은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며, “차별에 맞서 우리들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장애인, 노동자가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김정곤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했다. 하지만, 사장이 임금을 가짜 돈으로 주고, 1년 넘도록 임금을 안 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다. 안전 장구 없이 일하다 주검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법을 제출해 놓고 있다”라며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과 법제화 중단을 촉구했다.

대회를 마친 후 최선희 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오늘 결의대회는 최근 영덕 이주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 등 빈발하는 산재 사고와, 떼이는 임금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조직했다”라며,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 노동안전의 문제이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떼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결의대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쳐도 산업재해 처리를 못 하고, 임금을 떼여도 신고조차 못 하는 이유는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등 이주노동자 정책에 원인이 있다”며, “올해는 고용허가제 15년 되는 해이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 허가 없이는 사실상 사업장을 옮길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노예제도라 비난받고 있다. 이제는 고용허가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비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대구경북 결의대회
2019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대구경북 결의대회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은

2000년 유엔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국제 협약 제정 10년을 맞아, 매년 12월 18일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유엔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제정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협약 당사국들에게 이주민들의 신분상 불이익과 임금에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06년 유엔 총회에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이주는 이주민의 고유한 권리와 자유이고 어떤 부정행위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주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는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들의 권리를 계속해서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 적극적으로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1990년 12년 18일 제정된 협약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으로,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에 비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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