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을 마감하며 ‘2019 기억해야 할 탈핵 뉴스’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핵발전소 신규 건설과 운영허가가 계속되고 있고, 핵기술 관련 산업 및 수출 계획은 여전히 확대 진행 중입니다. 나아가 최소 10만 년의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재검토는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 기억해야 할 탈핵 뉴스’ 정리를 통해 이슈를 다시금 상기하고, 각 지역과 현장에서 벌어질 2020년 싸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 탈핵신문 편집자 주


 

2019 탈핵 이슈 1
핵폐기물 반입 중단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뉴스 화면 캡처. ⓒKBS1

올해 1월부터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에 방폐물 반입이 중단되었다. 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종 분석 오류 때문이며,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2015년 이후 경주 방폐장에 넘긴 방폐물을 조사한 결과 2600드럼 가운데 2111드럼에서 3260건의 핵종 분석 오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경주 방폐장의 방폐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이며,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한때 중저준위 방폐장의 모든 폐기물을 다시 꺼내 재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 한수원과 원안위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2019 탈핵 이슈 2
안전조치 미흡해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용석록

2019년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울산의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을 승인했다. 가압기 안전 방출 밸브 누설 등이 있음에도 조건부로 운영을 허가한 것이다. 원안위는 주요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버려둔 채 작정한 듯 본격 심사 하루 만에 운영허가를 결정했다.

탈핵 진영은 4월에 울산을 중심으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인단 모집 기간은 단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국에서 732명의 시민이 소송에 참여했다. 

현재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1월 9일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12월 6일 신고리 3‧4호기 준공식을 했다. 

 

2019 탈핵 이슈 3
위법해도 공사 중지 안 한 신고리 5‧6호기

        ⓒ그린피스 

올해 2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그린피스와 시민 599명이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결격사유 있는 원안위 위원이 건설허가 결정에 참여했다는 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 기재가 누락된 점을 인정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건설을 중단할 경우 복잡한 법률 쟁점이 발생하고,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을 지속한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소송인단은 즉시 항소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11월 19일 항소심 3차 변론이 진행됐다.

현재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28일에 신고리 5호기의 원자로가 설치되었다. 

 

2019 탈핵 이슈 4
한빛 1호기 원자로 출력 급증 사고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비상회의

5월 10일 영광에 있는 한빛핵발전소 1호기의 출력이 급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당시 한빛 1호기의 열출력이 18% 급상승했음에도 이를 즉각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12시간 가까이 운영 정지를 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운전을 멈추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원자로 출력 급증 사실을 몰랐다고 원안위에 허위로 보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한수원은 한빛 1호기 재가동 시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무자격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을 숨기고, 부정확한 자료와 허위 진술서를 제출해 조사에 혼선을 주었다. 그 결과 한수원 관계자 7명이 기소되었다. 그러나 원안위는 근본 개선책 없이 한빛 1호기 재가동을 허가했고, 지난 11월 2일 한빛 1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다. 

영광, 고창, 광주, 전주, 정읍 등 호남권 시민단체와 탈핵단체는 한빛1호기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2019 탈핵 이슈 5
부산 기장연구로 운영허가
대전 하나로 연구로 연이은 자동 정지 

        ⓒ탈핵부산시민연대

5월 10일 원안위가 부산 기장군에 연구용 원자로(열출력 15MW) 건설을 허가했다. 이 연구로는 2022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건설비는 4389억 원에 달한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기장연구로 운영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에 있는 하나로연구로(열출력 30MW)는 12월 6일 재가동 3일 만에 또다시 자동 정지되었다. 이에 폐로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하나로는 삼중수소와 요오드 등의 기체 방사성폐기물 배출량이 상업용 핵발전소만큼 많다. 

 

2019 탈핵 이슈 6
엉터리 고준위 핵폐기물 재검토

       ⓒ용석록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고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재검토위원회는 11월 21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와 협약식을 맺고 경주실행기구를 출범시켰다. 전국 탈핵 진영은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지역실행기구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경주지역실행기구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주실행기구가 경주시민 만으로 구성돼 울산지역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은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한다. 이에 울산의 중구청, 북구청, 동구청 등이 시민단체와 함께 나서서 재검토위와 경주실행기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지금의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는 최종처분장이 확정되기 전까지 핵폐기물을 각 핵발전소 지역이 떠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들이 핵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기도 전에 핵폐기물 문제를 지역주민에게 떠넘긴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재검토위는 ‘임시저장시설’ 문제를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해 지역사회에 큰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2019 탈핵 이슈 7
삼척 지정 고시 해제와 신울진 3‧4호기 논쟁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5월 31일 산업부는 삼척 대진핵발전소 예정 구역 지정 고시를 해제했다. 그러나 영덕의 경우, 아직 고시가 철회되지 않은 상태다. 이 외에 신울진(신한울) 3‧4호기 또한 백지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울진 3‧4호기는 건설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지만 2017년 2월 산업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 상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때만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신울진 3‧4호기는 향후 전력 생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신울진 3‧4호기 건설 백지화 조치를 빠르게 취하지 않고 있어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찬핵 진영은 지역 경제와 핵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신울진 3‧4호기 건설이 필요하다며 50만 명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2019 탈핵 이슈 8
저선량 피폭노동 산재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
원안위 규정, 일부 질병은 산재 불인정 

           탈핵신문 자료 사진. ⓒ탈핵신문

올해 주목할 만한 핵발전소 노동자 업무상 질병 판정이 있었다. 저선량 방사선 피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3일 월성핵발전소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한 A 씨의 혈소판감소증(골수이형성증후군, 백혈병 일종)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근무기간 동안 방사선 노출이 기준치 이하(유효선량 1년 누적 기준치 50mSv)였지만, 이로 인해 혈소판감소증이 발병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공단은 월성핵발전소에서 일하면서 총 327일 동안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김종일 씨의 ‘호지킨 림프종’은 산재 인정을 하지 않았다. 암 발병 연관성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인데, 현재 이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져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산재 판정에는 원안위의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범위’ 규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이 규정은 호지킨 림프종을 업무상 질병 범위에 제외했다. 

 

2019 탈핵 이슈 9
157cm 대형 구멍 발견된 한빛 4호기

         ⓒ용석록

7월 24일 영광 4호기의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157cm에 달하는 대형 공극이 발견됐다. 핵발전소 격납건물의 콘크리트 두께가 167cm이니, 10cm 벽으로 20년 동안 핵발전소를 가동해온 셈이다.

원안위는 2016년 6월 영광의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된 이후 전국 19개 핵발전소의 격납건물 공극과 철판 부식 여부를 점검 중이다. 그 결과 2019년 9월까지 철판 부식은 핵발전소 10기에서 777곳, 공극은 8기에서 295곳이 발견됐다.

한편 영광에서는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한수원과 원안위가 발견하지 못한 불안전한 요소들을 대거 발견하는 등의 성과를 남겼다. 영광을 제외한 다른 지역 핵발전소의 철판과 콘크리트 상태 정보는 상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19 탈핵 이슈 10
경찰청장 밀양과 청도에 사과하다

       ⓒ용석록

7월 25일 경찰청장이 밀양과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을 직접 만나서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했다. 이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송전탑 건설 강행과 그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한 폭력 진압, 주민 사찰과 감시, 통행 제한, 채증, 주민 매수 등의 인권침해 사실을 실상을 확인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 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통제할 방안, 주민들 통행권 보장, 집회 시위의 안전대책, 채증 규칙 개정 등 제도 보완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나아가 밀양‧청도 주민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정장의 사과 이외에 경찰청 및 정부의 권고안 이행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2019 탈핵 이슈 11
1심 승소 판결 뒤집은 균도 네 소송 2심 판결, 대법 상고

         ⓒ용석록

올해 8월 14일 2012년에 시작된 균도네 소송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암 발병 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며, 과학적·의학적·생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균도네 가족의 소를 기각했다. 소송인단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상고이유서를 제출,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균도네 1심 승소 직후에 진행된 전국 핵발전소 지역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균도네 소송 2심 판결 결과를 보고 재판을 재기하기로 했지만, 2심의 패소로 재판을 연기한 상태다. 

 

2019 탈핵 이슈 12
월성1호기 영구정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용석록

경주 월성핵발전소 1호기는 2012년에 설계수명(30년)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2015년 많은 논란 속에 수명연장이 결정되고, 2015년과 2016년에 경주‧포항 지진이 발생했다. 법원은 2017년 2월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위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직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월성1호기 폐쇄를 약속하고, 이를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영했다. 그리고 작년 6월 한수원은 이사회를 통해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 원안위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사업자가 운영을 중단했음에도 영구정지 결정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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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_ 김현우, 박현주, 용석록, 이헌석, 정수희

 


탈핵신문 2019년 12월 (73호)
출처 https://nonukesnews.kr/1689 <탈핵신문>

※ 탈핵신문과 기사제휴로 게재한 기사입니다. ⓒ탈핵신문, 무단 전재ㆍ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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