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 영구정지에 관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결과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하며, ‘심사 결과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에서도 적합’하다고 밝혔다.
원안위 결정에 탈핵시민행동은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며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여전히 2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있고,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라며 “탈핵에너지전환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이후 운전 필요 계통은 기존 218개 계통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저장, 방사선 방호·폐기물 관리, 동력공급, 감시 및 제어, 감속재 관리 등 115개 계통이다.
영구정지에 따라 월성1호기 교대근무조는 이전 6개 조에서 5개 조, 주제어실 교대근무조별 인원은 4~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한수원 관계자는 “영구정지를 하더라도 정규 인력 감원 계획은 없다. 폐로, 해체 준비 절차 관련 업무에 인력이 계속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기본적인 안전 관리에 최소 인원이 배치되겠지만, 다른 원전으로 이동 등 한수원 차원에서 인력 흡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7년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쇄되는 월성1호기는 시설용량 67만 9천 Kw로 1978년 건설·운영 허가 이후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2012년 설계수명 30년을 맞았으나, 한수원이 10년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15년 2월 원안위가 계속 운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국민소송원고단 2166명은 2015년 5월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2월, “수명연장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원안위는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2심 판결은 오는 2월 14일에 있을 예정이다.
탈핵운동 진영에서 항소 취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원안위 원자력안전과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2015년 의사 결정이 정당”했다며, “원안위는 법으로 규정한 역할에 따라 안전성 확인만 검토한다. 각각의 허가 결정은 별개 사안으로 항소 취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진대 위에 세워진 노후핵발전소 폐쇄는 시민 안전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월성2·3·4호기도 하루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일 발족한 경주월성핵발전소폐쇄전국운동본부는 ▲지진 위험, 고준위핵폐기물 대량 발생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 피해 대책 없는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 ▲핵폐기물 답이 없는 임시 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서명운동(https://www.nonuke.net)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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