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의 기쁨’. 2018년 2월 한동대의 무기정학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법원 선고에 학생들이 환영을 표했다.

30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판사 임영철)는 허가받지 않은 학내 페미니즘 강연회 개최에 참여한 한동대학교 학생 A 씨에 대한 무기정학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허가 없이 강연회를 개최한 것은 ‘징계 사유’이며, 학칙상 ‘허가 없이 집회를 주동한 자’는 무기정학 징계 대상이지만, 단순 참가자인 원고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 위반이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학교가 주장한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 ‘강연회 생중계 및 피켓을 통한 학교 명예훼손’, ‘학교 비판 언론 인터뷰로 인한 명예훼손’, ‘특별지도 불응’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동대는 2017년 12월 8일 학생 모임 ‘들꽃’에서 학교의 사전 허가 없이 강연회를 개최하자 같은 달 14일과 22일 학생 징계 심의를 열고, 2018년 2월 28일 A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처분을 했다. A 학생은 이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의 자율성 역시 민주주의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 대학의 자율성은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학문의 자유 및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 점,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교교육은 학생의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학의 징계권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비슷한 사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받은 징계처분과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한동대 무기정학처분무효 확인 소송 판결문(2020.1.30) 발췌

 

원고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대학생부당징계공동대책위원회는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정학처분 무효 확인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부당징계 피해 학생에게 한동대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 3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권영국 한동대부당징계공대위 공동대표 

한동대부당징계공대위 공동대표이자 소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권영국 변호사는 “재판부가 학생의 기본권 및 인권을 침해한 한동대의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며 ‘승소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학내 집회 사전허가제를 재판부가 인정한 점은 아쉽지만, 허가되지 않은 집회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중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무기정학 징계 피해 당사자인 A 학생은 “부당징계 사건은 저와 한동대, 성소수자, 기독교만의 일이 아닌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의 발현”임을 환기하며 “오늘 판결은 한동대가 더 이상 성소수자 차별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제어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원고 학생이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발언하고 있다.

선고 이후 한동대 “무기정학처분 무효 확인” 판결에 대한 환영 성명이 이어졌다.

31일 한동대부당징계공대위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라며 환영 논평을 내고, ‘왜곡된 언어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피해자를 마녀사냥한 한동대에 회개와 반성’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동대가 기독교에 기반한 건학이념을 이유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지적하며, ‘학문공동체 실현을 위한 학교의 책무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학문공동체의 동등한 주체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한동대가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섹슈얼리티활성화연구소는 2월 1일자 *성명서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등교육 인권제도 체계화’를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고등교육 기관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성명서 전문 https://sexualityactivation.tistory.com/21?category=6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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