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남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지역사회 감염 우려 속 개강 앞둔 대학가 감염증 유입 방지 고심
법무부, 통보 의무 면제... “미등록 체류 외국인도 감염 의심될 때 보건소 방문해 달라” 당부

 

영남권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대구에서 31번째 확진 환자(59년생, 한국 국적)가 발생해 대구의료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격리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이후 외국 방문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31번째 환자는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바이러스 검사 실시 후 양성으로 확인됐다.

18일 9시 기준 코로나 19 확진환자는 31명이며, 격리 해제 10명, 음성 판정 8277명이다. 검사가 진행 중인 인원은 957명으로, 17일 9시 기준 408명에 비해 549명이 증가했다. 

경북지역 관리 인원은 자가 격리 의사환자(검사 중) 14명, 능동감시 대상자 7명이다. 바이러스 검사 음성 판정 이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209명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사일정 변경 공고. (출처=영남대학교 홈페이지 화면 캡쳐)

대학도시 경산... “영남권 첫 확진자 발생 대구 수성구와 인접”

경북도는 12일 열린 이철우 도지사와 대학 총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경북 도내 대학 중국인 유학생 전원을 14일간 기숙사에 격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기준 경북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24개 대학 2087명이며, 입국 예정 인원은 1301명이다. 10여 개 대학이 분포한 경산시에 따르면 경산지역 대학에는 중국 유학생 1300여 명이 재학 중이며, 3월 개강을 앞두고 입국 예정인 중국 유학생은 700여 명이다.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영남대(전체 708명 중 입국 예정 421명) 등은 입국 예정인 중국 유학생 전원을 기숙사 등에 전원 보호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18일 경북도는 “중국 유학생 입국자 전원 격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경북도청 자치행정국 교육정책과 박장호 팀장은 “격리가 아닌 보호 조치”라고 정정하며, “입국 시 별다른 증상이 없고 유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전원 보호 조치는 가능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학생 입국 후 이동 과정에서 접촉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 25일과 26일 입국 후 전세버스 이용 등을 사전 안내하고, 기숙사 입소를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며 “보호 조치를 거부하는 학생은 학교를 통해 외출 자제 안내와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도내 24개 대학과 8개 보건소(경산·경주·안동·구미·김천·영주·포항·칠곡) 핫라인을 구축해 이상 증상 발현 시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코로나19의 대학 유입 차단을 위해 ▲4주 이내 ’20학년도 1학기 개강 연기 권고, ▲감염증으로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편입생 첫 학기 휴학 허용, ▲확진 판정 또는 감염증으로 입국 어려운 재학생에 대한 휴학 기간 제한 완화 등 유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8일, 경산시청 관계자는 “유학생 입국 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자가진단 앱으로 감염증 증상 확인을 한다. 대학별 담당자를 지정해 보호 조치한 학생에게 개인별 체온계를 배부하고 하루 2회 발열 체크 등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이주민 관련 코로나 19 대응은?

한편, 1월 말부터 시행된 통보의 의무 면제 조치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서는 검진받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는다”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검진을 받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선별진료소 확인☞바로가기http://ncov.mohw.go.kr/index_main.jsp)

또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개 언어로 외국인 상담이 가능하며, 한국어·중국어·영어 등 3개 국어는 24시간 상담 및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 통보의 의무 면제 제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인권침해 신고, 범죄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 의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 2(통보 의무의 면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의 2(통보 의무 면제 대상)

면제 대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공무원이 보건 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 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 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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