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이 밝혀진 3년 지난 사안에 대해 “시대 역행적 보복”

 

2017년,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며 피켓을 든 문명고 학생들.
2017년,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며 피켓을 든 문명고 학생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이하 전교조경북지부)는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문명중·고등학교)이 지난 2017년 한국사 국정화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경산지역 사회단체와 학생, 학부모들은 3년이나 지난 사안에 대한 재단의 보복징계로 문명고등학교가 다시 한번 불필요한 분란에 휩싸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은 지난 2월 21일 자로 2017년 2월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반대를 주도하거나 협조한 교사 5명에게 징계를 하겠다며 교원 징계 의결 요구서를 통보했다.

2017년 당시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는 박근혜 정권이 친일독재 과거를 미화하고 역사교육을 획일화시킨다는 이유로 국민적 반대에 직면했다. 

마지막까지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를 추진하던 문명고등학교는 2017년 3월 학부모 대표가 연구학교 효력 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경북도교육청의 항소도 기각하여 마침내 연구학교 추진이 중단되었다.

그 후 한국사 국정화 추진에 대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폐지를 지시하였고, 경북도교육청도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하였다. 교육부에서도 2018년 5월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행하여 한국사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의 위법성과 부당함이 드러났다.

전교조경북지부는 “한국사 국정화 연구학교 추진을 반대한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중단”을 요구하며, “경북도교육청이 문명교육재단의 징계보복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경북지부는 “문명교육재단이 부당 징계를 계속 추진할 경우 징계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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