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존중이 없는 보호작업장 장애인 노동자 현실

 

보호작업장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고용을 제공하면서 직업 적응훈련,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재활시설이다. 

20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 역할과 과제’ 연구 조사에 따르면 보호작업장 운영 주체는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2014년 보호작업장 훈련생 노동자의 임금 기록 노트.
△ 2014년 보호작업장 훈련생 노동자의 임금 기록 노트.

자료에 따르면, ‘근로 장애인’ 1인당 월 평균 임금 수준은 56만 1천 원이었다. 하루 노동시간은 ‘평균 7~8시간 미만’이 23.5%로 가장 많았고, 6시간~7시간 미만(17.6%), 5시간~ 6시간 미만(17.6%), 4시간~5시간 미만(17.6%) 순이었다.

경북지역 A보호작업장은 ‘근로자’에게 한 달에 약 30만 원밖에 안 되는 임금을 주면서 최저임금을 포기라는 동의서를 요구하고, 동의서를 적지 않으면 훈련생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했다. (보호작업장에서는 ‘근로자’와 ‘훈련생’으로 노동자를 구분한다.) 

보호작업장의 기준으로, 근로 장애인보다 직업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훈련생’이라고 한다.

훈련생은 노동자로 진급하기 위해 1년 1회, 12월이 되면 작업 테스트를 받는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보호작업장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훈련생은 출퇴근 제한이 없지만, 대부분 노동시간이 7~8시간이다. 내가 만난 근로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포기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련생 수당을 받게 되었다고 했다.

보호작업장 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B보호작업장은 점심 식대가 1끼 4천 원이었다. 이중 50%는 본인 부담이며, 급여에서 점심값을 월 20,000원 정도 뗀다고 했다.

보호작업장의 장애인 노동자 대부분은 낮에 주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거나,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 

보호작업장에서의 기준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 퇴소를 명목으로 사용자 측이 해고와 다름이 없는 ‘퇴사’를 결정했다고 한다. 

반면, 경증 장애인 노동자는 보호작업장에서 일반 직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한다고 한다. 

한 장애인 노동자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보호작업장 밖에 없다”며, 계속 남고 싶으면 테스트를 할 때 보호작업장의 관리자보다 더 느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장애인 노동자는 “지각을 자주 해서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 2019년 12월, 보호작업장 훈련생의 급여명세서.

이것이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된 장애인 노동자들은노동자로 인식되지 않는다. 단순히 직업 재활이라는 복지서비스의 대상일뿐이다. 같은 노동 공간에서도,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은 존중받지 못한다.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생계유지가 힘들고, 다른 일자리를 선택하기 어려워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다. 

몇십 년 전 재활복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부랑아’라는 낙인을 찍고, 수용시설에 가두어서 노동을 착취한 그때 시절처럼, 지금도 장애인들이 일하러 갈 곳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라고 또 채찍 없이 강요하는 것과 같다.

이번 코로나로 보호작업장의 장애인 노동자는 한 달간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달간에 유급휴일 또는 휴업수당이 있는지에 알아보니 장애인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일을 못 한 장애인 노동자는 무급으로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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