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름콜 슬로프차량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하는 모습. 출처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이하 부름콜)이 경산, 청도 등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 장애인에 대해 타 지역 방문시 병원 이용 목적 외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산에서 포항으로 이사를 앞둔 장애인 A 씨는 차량 예약을 위해 부름콜로 전화했지만, 병원 방문 이외 특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신청이 거부됐다. A 씨는 “타 지역 이동은 병원이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삿날 지인 차량을 이용해 포항에 간다”고 했다.

또 다른 장애인 B 씨는 활동지원서비스 갱신을 앞두고 3월 초 서울 S병원에 갈 계획이었지만, 병원 측이 “코로나 때문에 대구경북지역 환자는 받지 않는다”며 진료를 거부해 방문이 연기됐다. 이후 병원 예약이 가능해지면서 경산에서 동대구역까지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부름콜에 전화하자, 부름콜에서는 B 씨에게 진료예약 문자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B 씨는 “동대구에서 경산으로 가는 차량을 예약할 때도 진료확인증이나 병원 영수증을 보여줘야 한다고 해서 황당했다. 왜 장애인 콜택시(부름콜 슬로프차량)만 이용 목적을 제한하나”라고 반문하며, “이동 제한은 시청에서 결정한 것일 뿐 사전 의견 수렴도 없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동 지원을 하는 부름콜은 이용자가 사전에 차량 예약을 신청하면 배차가 이뤄진다. 경북도에 따르면 부름콜 운행 횟수는 하루 평균 370건에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절반으로 줄었다.

경산시 교통행정과 배재훈 과장은 “장애인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면이 있다”라며 “예방 차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2월 20일 경부터 시외 지역 부름콜 이용 제한을 시행해왔다. 진정되면 원래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 교통정책과 이시형 팀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이용 제한이 불가피하다. 불편하겠지만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부름콜은 경상북도 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산하기관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및 법령에 따라 설치되었다.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경북지역에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버스가 전혀 없고, 기차 이용도 한정적이다. 시외 이용 제한은 다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꾸역꾸역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북도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한 장애인 이동 제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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