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에 대해 무분별적으로 이동제한을 강제’한 인권침해 조치 비판
경북도, “교통약자가 불편이 없도록 이동권 보장에 만전 기할 것”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며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과 도내 23개 시·군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시외 운행을 제한한 가운데, 일부 지역은 관내 운행까지 전면 중단했다. (▷관련 기사 보기: “시외 이동은 병원만” 부름콜 이동 제한에 장애계 반발)

이에 장애계가 해당 조치를 ‘차별’이라며 항의한 지 4일 만에 경북도가 수습에 나섰다. 경상북도 교통정책과는 30일 도내 23개 시·군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특별교통수단 관내·관외 운행’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등을 지시했다.

 

△ 경상북도 교통정책과에서 23개 시·군에 보낸 협조 공문

앞서 3월 26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경북장차연)은 경북도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가 사과하고,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된 차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도입되었다. 경북의 경우 시·군을 연계하는 시외·고속 저상버스와 지하철 등이 전혀 없으며, 기차는 운행구간이 제한적이다. 

경북장차연은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시외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가 병원 방문 목적 외에 특별교통수단 시외 운행을 중단하면서 휠체어 이용자의 시외 이동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경북장차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명목으로 시행 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조치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어, “경북도와 각 시·군, 부름콜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과 보호를 이유로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 현장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을 집행”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증상자·확진자 구분 없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집단에 대해 무분별적으로 이동제한을 강제”했다며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병원 방문 증명을 요구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당사자가 지자체 교통담당 부서에 항의하자, 담당자가 “운행기사와 콜센터 직원에게 경고 조치하겠다”며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장차연은 해당 발언이 “행정지침에 의해 시행되는 조치임에도, 문제 제기를 받자 현장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지자체 공무원들의 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경북장차연에 따르면, 경북도 교통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장애인들은 감염에 취약하다”, “운행기사, 의료진들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이 방문하는 걸 싫어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장차연은 항의서한을 통해 ▲교통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지침 즉시 철회 및 공식 사과,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실태 즉각 파악하고 차별 시정, ▲특별교통수단 운행기사 및 콜센터 직원에 대한 책임 전가 중단 및 안전대책 마련, ▲시내버스 감축 운행 시 저상버스 노선이 감축 또는 중단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 ▲교통 관련 부서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시행,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운영·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 및 공식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추진 등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상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시행과정에서 불찰이 있음을 인지했다”며 문제를 시인했다. 또한 “해당 항의서한을 도내 전체 시군 및 콜센터에 회람했다. 교통약자가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병원 이용 목적을 증명하라며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당사자 A씨는 해당 사례를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A씨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을 잠정적 확진자로 보는 차별”이라며, “일방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 경북지역 장애인이 직접 만든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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