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는 경북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이 예방적 코호트 실시로 폐쇄됐다.
예방적 코호트 실시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는 경북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이 폐쇄됐다.

30일,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경북지회(준)은 코로나19로 업무가 중단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생계 대책과 휴업수당 지급,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정부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2월 28일부터 휴관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휴관은 2주 더 연장됐다.

노조는 성명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은 한 달간 임금 대책 없이 업무복귀를 기다리며 생계를 걱정하고 불안함을 호소”한다며 “직업재활시설 휴관에 따른 장애인 노동자 생계 보장이나 휴업수당 대책은 없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신청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차별을 겪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해 휴업수당 지급에서도 제외”된다며 ‘비장애인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하는 현행 최저임금법의 한계를 꼬집었다.

2019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경북지역 42개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 노동자 1206명이 일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의 경우 ‘근무 중단 기간 무급처리’ 방침을 바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준용해 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지자체가 발표했음에도, 사실상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의 생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간이 ‘주 14시간 이내’로 매우 짧고, 월평균 임금이 ‘46만 원’에 불과한 복지 일자리의 경우 휴업수당 70%를 준용한 금액 또한 너무 적어(46만 원의 70%는 32만 2천 원) 생계 보장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장애인 노동자의 생존권ㆍ노동권 보장을 위해 ▲무급휴직 장애인 노동자 실태 조사 시행, ▲정당한 임금 및 생계 보장, ▲보호작업장 복지 일자리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장애인 노동자 월급제 직접 고용,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법 조항 폐지를 정부와 경상북도에 요구했다.

한편, 2019년 11월 9일 출범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는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하는 새로운 노동을 정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북지회 출범을 준비하며 경북 경산과 포항에서 조합원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노동조합지부 경북 경산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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