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폭언과 얼차려에 모욕감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숨진 사건으로 기소됐던 포항 Y중학교 도덕교사 김 모 씨가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신진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2019년 3월, 교사 김 씨는 ‘음란물을 본다’고 지적하며 고 김건우 학생에게 20분 동안 얼차려를 시켰다. 김건우 학생은 ‘무시 받아서 살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다. [관련 기사 : "애도마저 사라진 학교"… 故김건우 학생 노제ㆍ기자회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수치심과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의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해 학생의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피고 교사가 가해 행위를 뉘우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었다”라며 검사가 구형한 벌금 7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김 씨가 피해 학생에게 가한 ‘엎드려뻗쳐(얼차려)’는 Y중학교 학칙에 위배되며, 체벌 전 학생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읽은 라이트 노벨의 선정성과 관련해서 체벌 전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3일, 재판부의 선고가 있은 후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고 김건우 학생 유족과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500여 명의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고 김건우 학생의 어머니 정지영 씨는 “재판부가 가해 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했다. 학생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사 구형보다 높은 실형 선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학생의 인권을 지키지 않는 학교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건우 학생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검사 구형량에 실망도 했었다. 교육 관계자로부터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끝날 거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 재판부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짚어주었다. 판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개인만이 아닌 학교의 문제다. 시대 흐름에 맞게 사립학교의 낡은 교육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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