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복지시설 포항 A공동생활가정, 장애 아동 수용해 감금·학대 논란
포항시, 남은 아동 전원 분리 조치 및 시설 운영 중지 결정.. 시민사회, “즉각 폐쇄해야”

 

△장애 아동 감금·학대 포항 A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촉구 기자회견 모습

포항 A공동생활가정에서 장애 아동을 감금·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 인권침해 피해 등으로 입소한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명백한 수용시설 인권침해”라며 해당 시설의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경북노동인권센터 3개 단체는 16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앞에서 ”장애 아동 감금·학대 포항 A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지역 시민단체 소속 20여 명이 참석했다.

단체들은 A공동생활가정이 ‘보호 대상 아동에게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지만, 인권침해 피해 아동들이 또다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소 아동 대다수가 발달장애가 있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라며, “A시설이 사실상 장애인을 격리·수용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는 “학대 공간을 유지하는 것은 학대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의 피해 경험은 성년이 되어서도 흔적이 남는다. 포항시는 A시설을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4월 24일 감금 대상 아동만 분리조치 되면서, 나머지 5명의 아동이 남겨졌다. 그런데 기자회견 보도자료가 나가고, 기자들의 문의가 쏟아지니 포항시가 어제서야 남은 아동 전원을 다른 시설로 분리 조치했다. 포항시가 2달 동안 학대 공간을 방치한 것”이라며 포항시의 태도에 분노했다.

한편, 피해 아동에 대한 포항시의 책임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상의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회원은, “포항시는 안에 있는 아동들이 제대로 지내고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 낮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지 제대로 살폈어야 했다. 그런데 학대 상황을 방치하다 성가신 일 처분하듯이 수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대가 발생한 시설 이름을 공개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포항시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지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용준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돌봄을 가장 필요로 하는 학대 피해 아동에게, A시설은 또다시 인권을 침해하고 건강을 악화시켰다”며, “A시설을 폐쇄하고, 포항시가 탈시설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하자”고 제안했다.

 

△(왼쪽부터)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하상의 경북장애인부모회 회원, 하용준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이날 참여자들은 “공동생활가정은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지자체에 신고·운영이 가능”하다며, “이름만 공동생활가정일 뿐, 본질은 장애인수용시설인 격리의 공간이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 보은 들꽃빌리지 학대 사건, 서울 모 그룹홈 지적장애인 착취 사건 등 집단 수용·통제 시스템의 폭력성을 그대로 유지한 소규모 시설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설이 존재하는 한, 더 중증의 장애가 있거나, 곁에 돌볼 사람이 없거나,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조건의 사람들이 시설에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부고발을 통해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도리어 ‘학대행위자’로 내몰린 문제를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북00아동보호기관은 ‘신고의무미이행’을 이유로 공익제보자와 가해자 모두를 학대 행위자로 지정했다. 그 결과, 공익제보자는 시설 측의 퇴직 종용으로 사직했으며, 수사기관은 아동보호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익제보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시설 아동학대 사건 대책으로 ▲포항 A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조치, ▲피해 아동들의 회복·지원대책 추진, ▲공동생활가정 인권실태 및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약물 남용 실태조사, ▲집단 수용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탈시설·지역사회 통합대책 수립 등을 포항시에 요구했다.

또한, 경상북도에는 ▲학대 시설을 운영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수사·사법기관에는 ▲A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포항시 교육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A시설에 남은 아동 5명은 6월 15일 타 시설로 전원 분리조치되었다. 학대 논란이 불거지자, 포항시는 16일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중지를 결정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감금 아동이 분리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입소 아동이 분리되면서 운영이 중단된 A시설은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 포항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생활환경 제공과 회복 지원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참여자가 ‘장애아동 학대시설 즉각 폐쇄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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