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포항시청에 이어 16일 안동시청, 17일 달성군청에서 상담 진행

15일, 포항시청 대회실에서 운영중인 '이동신문고'
15일, 포항시청 대회실에서 운영중인 ‘이동신문고’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포항시청에서 ‘이동신문고’를 열고, 환경, 주택, 복지 등 9개 분야에 대해 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상담을 진행했다.

협업 기관으로 참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등 6개 기관에서는 소비자 피해, 서민금융 등 6개 분야를 상담했다.

이동신문고 이해준 팀장은 “이동신문고는 평소에 불편함이 있거나 고통이 있어도, 행정기관을 직접 찾기 어렵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민원도 듣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라며, “민원이 있을 때 노동이면 노동, 환경이면 환경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여기에 오면 문화, 사회복지 등 모든 분야가 다 있어 민원을 한 번에 상담하고, 접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포항시청 대회실에 자리 잡은 ‘이동신문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6개 분야에서 공익 부패신고 등 17개 부스를 설치하여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진행했다. 이날 ‘이동신문고’에서는 사전예약 접수 36건과 현장 접수 19건 등 총 5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포항큰동해시장을 방문한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에게 상인들은 공영주차장 주차공간 확보와 마트 입점 제한에 관한 법령의 조속한 제정 등을 요구했다.

첫날 포항시청에서 열린 ‘이동신문고’는 포항시가 운영하고 경주시와 영천시가 참여했다. 16일은 안동시가 운영하고 의성군, 영주시, 예천군이 참여한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달성군이 운영하고 대구 달서구와 남구, 경북 성주군과 경남 창녕군이 참여한다.

‘이동신문고’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상북도 포항시청과 안동시청,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에서 진행된다.

포항지역 ‘이동신문고’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손 세정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참석자 간격 유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계문화유산 지역 축사 시설 설치 제한 조례 개정 권고 민원을 접수하는 경주시 안강읍 주민
세계문화유산 지역, 축사 시설 설치 제한 조례 개정 권고 민원을 접수하는 경주시 안강읍 주민

국민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 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충을 상담, 해소하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라며, “상담은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 체불, 금융 피해 등 모든 행정 분야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모색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 기관도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고, 각종 부패행위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는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협업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상담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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