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지키려던’ 고 김재동 조합원, 욕설·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져..

대책위원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

 

21일, 고 김재동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경북 봉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욕설·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끝에 뇌출혈로 숨진 환경미화원 고 김재동 조합원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유족은 현장에서 배부한 ‘고 김재동 환경미화원 사망 사건 진상’이라는 문서를 통해 욕설과 폭언 등 반복되는 괴롭힘의 내용을 고발했다.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분회장이던 고인을 운전원에서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업무를 강제 변경하고, 임금을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고 김재동 씨의 배우자 김미경 씨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사장 아들은) 인간이란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아이들에겐 좋은 아빠고, 저에게는 든든한 울타리였다. 지금은 없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다 같이 해야 할 고철 처리를 혼자서 하게 했다. 화장실 가는 것까지 통제하고, 비가 와도 민주노총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 다 퇴근시키고 밖에서 일하게 했다. 1월에는 두 명이 하는 가로 청소 일을 혼자 하게 했다”라며 “내가 걱정을 했더니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지 않느냐며 출근했다. 욕설과 폭언에도 아이들을 위해 견뎠다고 한다. 욕설, 폭언한 사람과 그에 동조한 사람들 다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고 김재동 조합원의 부인 김미경씨
▲ 기자회견에서 고 김재동 조합원의 배우자 김미경 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규봉 봉화군청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앞으로 더 이상의 헛된 죽음과 군청의 관리 감독 소홀, 위탁업체의 횡포가 사라지길 바란다. 봉화군청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봉화군청에서 위탁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녹취록을 일부 들었다. 노동자에게 가장 잔인한 폭언을 일삼고 있었다. 당장 생계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노동자에게 온갖 욕설을 해대는 것은 나가서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하며, “마지막까지 민주노총 조합원임을 포기하지 않은 김재동 조합원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명예 회복과 산재 문제 관련 대응에 앞장서겠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노총이 투쟁을 더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정준희 공공운수노조 봉화환경분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상 규명을 통한 고인의 명예 회복, ▲산업재해 인정 등을 통한 보상, ▲가해자 및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 ▲원청 사용자인 봉화군청의 책임 있는 행정과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입찰 제한 등을 요구했다.

또한, 김재동 조합원의 휴대전화에서 봉화환경서비스 사장의 아들인 A 이사의 욕설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여러 개가 발견되었다며,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봉화환경서비스 소속 환경미화원이던 고 김재동 조합원은 2006년 입사하여 차량 기사 및 집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4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이후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6월 말까지 사 측의 갖은 압력에도 홀로 민주노조를 지켜오다 7월 5일 새벽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가족과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등 10개 노동·사회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책위원회는 봉화군수 면담 추진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노동부 고발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 달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1035번◁

“우리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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