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환경 보존이 중심되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 계획(2021~2025)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지난 7월 13일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계획으로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했다.

실천 계획은 소관 기관별 추진과제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관 기관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고(80개),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국토 이용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세부계획을 보면 ‘지역 발전 기반 조성’, ‘국가 균형 발전’이란 타이틀 아래 국토 간선망 구축, 경관 도로 구축,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갖춘 중소도시 육성 사업이 기존 정책과 동일하게 추진된다. 지방정부와 협력이라고 하지만 결국 상위, 하위 계획과 연결하여 고속도로 건설, 관광개발, 해안내륙발전법 연장, 어촌 뉴딜정책 등 토목과 건설 위주의 기존 정책과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여전히 토목, 건설, SOC 사업이 중심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자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산하를 파헤칠 것인지 궁금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산업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원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인류가 공존하고 자원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환경을 지키고 자원의 보존에 우선순위를 둘지, 발전 논리에 무게중심을 둘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다. 이제는 개발에 앞서 환경 훼손에 대한 영향 평가를 엄중히 하고, 계획과 절차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최소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울진 산포리 해안가

울진 아름다운 해안선 100km의 해안 침식이 심각하다. 해안 침식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방파제 건설로 인한 파도 방향의 변화, 해변의 난개발, 모래 과다 채취 등 원인이 추측되고 있을 뿐이다.

작년 11월 태풍 미탁으로 인해 하천으로 내려오는 흙더미로 모래가 쌓여 작은 항구에 준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다른 쪽에서는 모래가 유실되어 방파제가 무너졌다.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니 골재가 필요하고, 결국 우리 산천에서 채취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울진군은 항로 준설을 이유로 포항 해양수산청에서 요청하여 울진 오산항 모래 23만 9천 루베를 포항 송도해수욕장 복구를 위해 실어 냈다.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가 타 지역으로 반출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모래 유실과 해안 침식이 일어나니 모래를 타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를 제한하고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광업법 같은 관련 법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은 발전이 우선인 법률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규사 채취를 위해 바닷모래를 퍼갈 수 있는 광업법 또한 광물자의 합리적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산업 발달을 위한 광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연안 침식 해안 모니터링 결과(2018)를 보면 해안 침식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침식이 생길 수가 있다. 동해 같은 경우는 조차가 별로 없어서 침식이 금방 진행된다. 서해 같은 경우는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조차가 커서 조간계가 흡수한다. 그래서 침식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그렇게 완화되는 면이 있는데 동해안은 침식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이렇듯 모래 채취는 개발 위주의 정부 정책 및 민간부문에서 매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바닷모래 보존을 위한 정책이나 관련 법, 제도, 추진 조직은 미흡한 상태이다.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법을 근거로 골재 자원 안정화 및 수급을 도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관리법 및 해양오염 방지법을 근거로 바닷모래 관련 환경문제를 관장하고, 환경부는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근거로 환경문제를 관장한다. 산업자원부는 광업법을 근거로 골재 자원 기초 조사 및 규사 채취 인허가 담당하고 있다. 이제라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부처별로 관리되는 자원의 관리 통합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2010년 정부와 경북은 42개 지역을 연안 정비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지난 2019까지 10년간 4천146억 원 투입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해안가를 꾸미는 친수 공간 사업이 950억, 나머지 3천100억여 원은 바다에 보를 쌓는 것과 해안가에 모래를 붓는 양빈 등 복원 사업에 사용되었다.

서해와 남해안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한 결과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쳐 어획량 감소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현재 남해와 서해안은 수협과 지자체 반대로 모래 채취가 금지되고 있다.

이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바닷모래 채취 구역에 대한 제대로 된 환경평가 필요하나 사업자의 요식행위로만 이루어질 뿐이다. 

해안 침식 관련 조사는 연안관리법에 따라 관리된다. 하천은 국토해양부 하천국, 해안관리는 해양수산부, 강과 연안계획과 바다는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모두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협동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광업권과 항구가 중복된 지역에서 어항 기능 유지를 위해 준설 행위를 할 때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발전권보다는 자연과 공존할 이유가 당연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 무분별한 자연훼손, 개발은 결국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 후손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자원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과제이지만, 정부는 정책으로 자원을 보존하고 지키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계속 이런 식의 발전 논리, 토목 건설산업의 유지는 모두에게 옳지 않다.

 

 

글 _ 김신애 울진사회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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