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면 봉산리, 임천리와 금전동 일원... 재산권 행사 풀려

 



경상북도는 10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 또는 축소되는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조정한다.

이 지역에는 구미 디지털산업지구 구미 금전동, 산동면 임천리, 봉산리 일원 4.7㎢가 포함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이 지역에 대해 경북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이 지역의 산동면 임천리, 봉산리는 2012년 9월 구미 불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하다.

또 한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10.16㎢ 중 일부인 3.84㎢를 해제하고 나머지인 6.32㎢를 존치시킨다.

이번 해제 조치는 지난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 제2014-140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해제 및 축소에 따른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토지에 관한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묶이면서 그동안 발생한 여론 악화와 민원이 원인으로 꼽힌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기존의 허가로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진다. 반면 허가구역이 존치된 구역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관할 기초단체장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보기술융복합단지와 그린에너지 산업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계획된 구미지디털산업지구는 2009년 3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수공은 그러나 차일피일 보상을 미뤄왔고 그동안 보상을 기대하고 미리 가계 지출을 한 주민들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주민들은 반발해왔다. 구미시의회의 현장 방문 당시 주민측 대표가 수공 간부에게 항의하다 몸싸움 직전까지 간 사건도 있었다.

수공은 올 초 뒤늦게 사업 추진에 나서는 듯했으나 "6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수공은 정부가 마감시한으로 정한 지난 8월 4일까지 신청서를 미제출하면서 구미디지털산업지구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수공의 미보상... 4대강공사에 따른 출혈이 원인

수공의 보상 지연과 사업 철회에 관해 4대강사업에 따른 무리한 재정 지출이 화근이 된 것으로 알려져,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이 새삼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8월 11일 구미시는 '구미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후속 조치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고, 끝내 10월 1일 구미 경제자유구역은 해제를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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