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산이주노동자센터(소장 안해영)는 경산시장 일대에서 ‘이주노동자 억압하는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노동권리 보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 모임 대표 후세인 씨는 “고용허가제 시행 16년이 되었다. 공장을 맘대로 바꾸지도 못하고, 사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장을 옮길 수 있다. 퇴직금도 자기 나라 가서야 받을 수 있다”라며, “고용허가제가 폐지되고, 이주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일할 때까지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다. 차별 없이 일할 수 있게 많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온 라순 씨는 “허리를 다쳐 뼈가 부러졌다. 수술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회사가 도와주지 않아 혼자서 산재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 이주노동자센터를 알게 되어 서류를 준비해서 찾아왔다. 일하다 다쳤는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산재를 당하고 지금은 일도 하지 못하고 있어 많이 힘들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쳐도 치료받고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에서 온 사헤드 씨는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다. 다쳤으면 산재 보상을 해야 하는데 산재도 해주지 않고 다른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공장에서 내쫓았다. 다른 공장에서 일하려 해도 손을 다쳤다고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라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손가락이 잘린 산재를 당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인 E-9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5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며, “손이 잘린 것은 기계 때문이지만 지금 일이 없다. 저는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헤드 씨는 “일을 하다가 다친 이주노동자에게 특별 비자를 줘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 세계 어디에 살든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한국 정부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산이주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일하는 환경을 위해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한 캠페인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행사 등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다.
이날 캠페인은 경산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조합원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 “고용허가제”란?
2003년 8월 16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작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을 통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도는 1991년 11월에 시행된 해외투자 기업 산업연수제가 첫 출발이며, 1993년 일반산업연수제, 2000년 연수취업제를 거쳐,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와 연수취업제를 병행하다가,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여 시행되고 있다.
정부 간 고용 허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2004년 6개국(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2006년 4개국(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2007년 5개국(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이며, 비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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