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포항시청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평등버스 기자회견.

 19일 평등버스가 포항에 왔다.

평등버스 전국 순회 셋째 날인 19일, 평등버스 전국순회단(단장 지오)은 오전 7시부터 포항 대잠교차로에서 지역 활동가와 한동대 청소노동자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출근길 홍보행사를 진행했다.

오전 10시에는 포항시청 앞에서 ‘차별을 금지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평등버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포항을 비롯해 안동, 울진, 영덕, 경산, 경주 등 경북지역 곳곳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평등버스의 이번 여정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포항 시민들이 보내는 연대의 마음이 8월 29일 국회에 가닿기를 바란다”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장소를 옮긴 평등버스 전국순회단과 지역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설명회와 지역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는 평등버스 전국순회 단장 지오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는 평등버스 전국 순회 단장 지오. 

간담회에서 평등버스 전국순회단장 지오 씨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차별의 개념, 차별금지 영역 등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학생 인권, 장애, 여성, 성소수자, 노동 등 각자가 경험한 차별의 사례들과 지역 현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경북지역 시민 인권 연대 기구” 추진하기로..

차별금지법 설명과 지역 인권 현안을 공유한 참가자들은 경북지역 시민 인권 연대 기구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경북에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가져갈 연대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 차원에서 연대 기구 구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연대 기구 출범까지 회의 소집권자 겸 대표로 김신애 울진사회정책연구소장을 선임하고, 실행기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평등버스 전국순회단과 간담회 중인 지역 참가자들
▲평등버스 전국순회단과 간담회 중인 지역 참가자들

평등버스는 포항지역 행사에서 코로나19 대비 참가자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참가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홍보 활동과 기자회견,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버스 승하차 시마다 내부를 소독하고, 쉬는 시간마다 차량 환기 등 등 철저한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을 출발한 평등버스는 29일까지 전국 25개 도시를 순회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은?

 차별의 개념 - 직접 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등의 행위를 지시, 지원하는 행위와 차별을 표시하고 조장하는 광고와 복합 차별을 제시했다. 다만, 잠정적 우대조치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우선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차별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차별 금지 사유 -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장애, 나이, 종교, 전과, 병력 등 19개 차별 금지 사유에 언어, 국적, 성별 정체성, 고용형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차별 금지 영역 - 교육,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등 6개 분야를 차별 금지 영역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별의 구제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과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한 구제는 확장된 차별 개념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법원의 소송을 통한 구제는 소송지원, 법원의 임시・적극 조치 명령,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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