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위법”
최재형 감사원장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1983년 4월 22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이미 설계수명 30년이 종료된 핵발전소다.

월성1호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원안위로부터 ‘10년간 계속운전’(수명연장)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국민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의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2018년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고, 2019년 2월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제출했다. 원안위는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를 승인했다. 그 과정에 2019년 10월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2월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대해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명연장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외에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한수원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과정을 감사하면서,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은 살피지 않고 지엽적인 부분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미래통합당 등 보수정당과 찬핵인사들에 의해 ‘탈원전’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8월 13일 탈핵법률가모임과 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안전과미래, 울산 탈핵단체 등은 에너지전환포럼 공간 1.5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장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관한 취지를 설명했다.
△ 8월 13일 탈핵법률가모임과 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안전과미래, 울산 탈핵단체 등은 에너지전환포럼 공간 1.5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장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관한 취지를 설명했다.

1191명 청구인,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 감사’에 대한 감사청구

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안전과 미래,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8월 13일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과정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했다. 이 공익감사청구는 8월 10일부터 3일 만에 전국에서 1191명의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많은시민이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탈핵해바라기법률가모임 등 청구인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과 각종 제보를 통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이 월성1호기 감사 과정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춘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안전성, 주민수용성, 경제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내려진 결정임에도 감사원이 회계적 관점의 경제성 평가라는 지엽적 부분에 초점을 맞춘 감사를 편파적으로 강행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친족관계에 있는 모 언론사 논설주간은 칼럼을 통해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무려 5회에 걸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탈핵법률가모임 김영희 변호사는 "이는 감사원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제척사유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5조의2 제3항은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할 감사원장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원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익감사 청구인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2020. 4. 15. 총선 직전인 4월 9일, 10일, 13일 3일 간에 걸쳐 감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직권심리를 하면서 친원전논리로 회의 발언의 70~80%를 끌어가며 대통령 선거 지지율까지 들먹이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자신의 입장 내지 결론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여러 피조사들의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또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한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총선 직전에 3일 연속으로 직권심리를 강행하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려고 시도한 행위는 미래통합당을 도와주는 행위이고, 감사원법 제10조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감사원의 수장이 충분한 감사와 심의를 하기도 전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부당하다는 단정적인 판단을 피조사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의 생명인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정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이러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위법행위는 너무도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어서 명백히 탄핵소추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청구인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총선 직전 감사위원회를 3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의결을 보류하자 4월 20일 월성1호기 감사 책임자인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유병호로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교체된 전임 공공기관감사국장은 임명된지 4개월 밖에 안된 사람이었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자신의 의중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인지, 인사조치에 있어 위법, 부당이 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8월 7일, '수명연장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도 청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탈핵시민행동, 울산과 경주시민 등은 8월 7일 감사원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및 2166명의 원고와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이미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탈핵시민행동은 2020년 8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는 당초 수명연장 자체가 위법하고 무효라고 못 박았다. 감사 대상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다.

 

 

글 _ 용석록 탈핵신문 편집위원


출처 : 탈핵신문 https://nonuke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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