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돌봄교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 초등돌봄교실 모습. 사진=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에서 거리 두기, 방역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북 A초등학교 돌봄전담사 B씨는 “코로나19로 일반 학급은 학생 26명을 두 반으로 나눠 격일제 수업을 하지만, 돌봄교실은 코로나 이전과 그대로 한 교실에 20여 명이 참여한다”라며 “마스크 착용도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마스크를 벗고 모여서 놀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에 따르면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 학급에서는 학급 당 수용 인원을 축소하고 격일제 등교 등을 시행하는 반면, 초등돌봄교실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확정한 정원 ‘25명’을 유지하거나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면서 거리 두기가 유명무실한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B씨는 “학교는 엄마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하면 민원이 없도록 받아주라고 했다. 코로나19 유행 전에 발표한 운영 지침을 따르라는 건 현실과 맞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돌봄교실 운영 지침도 디테일하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소독 및 방역 관련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학교 내부 소독 시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소독’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앞서 6월 28일 질병본부는 교육부와 정례회의 결과에서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교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등은 밀폐 공간에서 이뤄지는 분사형 소독이 아닌 소독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돌봄교실에서 사용하는 장난감, 책, 놀이 도구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제대로 소독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돌봄전담사들은 입을 모았다. 

신동연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발열 체크, 각종 소독 등 업무량이 늘었지만, 교육청은 돌봄전담사에게 초과근무조차 못 하게 했다”라며 “도교육청에서 1학기에 장난감 소독기를 돌봄교실에 비치했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돌봄전담사 C씨는 “장난감 소독기로 소독할 수 없는 교구도 많다. 손잡이, 책상 등은 매일 소독약을 묻힌 천으로 소독하지만, 근무시간 안에 모든 교구를 소독하기 어렵다”라며 “공동 교구 사용을 줄이고, 책도 각자 집에서 가져와서 읽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교육청과 학교는 돌봄전담사의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학생 수가 많은 일부 학교 학교는 ‘원격수업도우미’라는 이름의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초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돌봄전담사를 1일 5시간 근무로 계약했다. 정부가 돌봄교실 운영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돌봄교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경북도교육청은 신규 채용 무기계약직 돌봄전담사 노동시간을 1일 4시간으로 1시간 축소해 채용하고 있다.

신동연 사무국장은 “코로나19에도 상시 운영하는 돌봄교실에서 돌봄전담사의 노동권과 안전한 방역이 지켜지도록 정부와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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