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밝혀져.. “형사입건ㆍ과태료 처분”

 

△ 7월 7일, 경주시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경주시 체육회 특별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0건을 적발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으로 경주시 체육회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9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다른 11건은 ‘과태료 1억 9천9백9십만 원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최숙현 선수 관련 인권침해 사건 외에 경주시 체육회 소속 선수 등 직원에 대한 추가적인 폭행, 폭언 등 가혹 행위 여부와 노동관계법 전반(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에 걸쳐 조사했다.

최숙현 선수 외 다른 선수들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된 김 모 트라이애슬론(triathlon) 감독은 ‘보강 수사를 거쳐 형사입건’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모 감독은 현재 구속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경주시 체육회 전 직원 61명 가운데 29명이 참여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서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직원’으로 드러났다. 피해 이후 대처로는 주로 ‘혼자 참거나,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을 택했다.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되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으로 나타났다며, “체육계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체육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위반사항이 다수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경주시 체육회 소속 선수 모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기초 노동 질서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경주시체육회가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 3천8백여 만 원’을 체불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 체육회 임금 체불 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합계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438,822 158,351 17,699 246,760 16,012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특별감독을 규정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2조 제3호에 근거하여 진행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는 시정지시 절차 없이 즉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조치 명령을 한다.

고용노동부는 경주시 체육회 이외에도 전국 지방체육회 중 30곳을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추가로 시행되는 근로 감독은 17개 광역 시, 도 전체와 선수단 규모가 큰 기초 자치단체 10곳,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기초 자치단체 3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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