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 공문 전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받은 지 2507일 만에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4일 오후 5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교조에 보내고, 이어 7시 20분 즈음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지 2507일 만에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노동부는 보도참고 자료에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2013.10.24.)를 취소”하였다면서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3일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대해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이라며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도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대법원 판결 후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 판결로 7년여의 교육계의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경북지부 박순우 수석부지부장은 “노동부와 함께 만시지탄의 대상이 된 교육부가 자신들의 위법 행위로 고통받은 전교조와 해직 교사 34명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판결을 존중하고 오랜 갈등 해소 운운하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며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법외노조라고 2천5백 교사들이 가입한 전교조 실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에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경북교육혁신을 위해 열린 자세로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여 경북혁신을 함께 이루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대구지부 조성일 지부장은 “7년 전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원인무효이니 강은희 교육감의 상식을 벗어난 전교조 탄압에 대해 우선 사과해야 한다. 그 사과는 현장 교사로 이루어진 실체를 가진 전교조를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소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단체협약을 복원하여 서로 대응한 노사관계에서 대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와 경북 등 보수 교육감들은 그동안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던 전교조 전임자 인정, 단체교섭 진행, 사무실 지원을 인정하지 않던 것과 관련하여 법내 노조 지위 획득에 따라 전교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며 9월 6일까지 115일째 대구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천막농성이 진행 중인 전교조대구지부와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대화와 법외노조 후속 조치 철회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천막농성도 곧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노동부 공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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