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21일 현재 96,500명 넘겨
전태일 3법 국회에서 다뤄질 듯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국민동의청원 현황. 이미지 출처=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추진된 전태일 3법 중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대한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입법의 첫발을 뗐다.

19일,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10만 명이 동의에 참여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일 현재 9만 6천여 명이 동의했다. 26일 전까지는 국회 심사 기준인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시스템을 통해 ‘전태일 3법’을 제출하고 10만 국민 동의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3법을 마련하고, 노동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21대 국회에 직접 상정하고, 100만 조합원과 2,200만 노동자가 참여하는 운동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과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 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2조의 전면 개정안, 산업재해를 낸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말한다.

전태일 3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11조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로 개정하여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과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제2조 제2항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사내하도급의 도급 사업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4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근로계약 유효기간, 해고 금지, 근로시간, 취업규칙 작성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항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하고, 사용자 역시 제한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간접고용노동자 사용 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50만 명(통계청, 2018년 기준)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전체 사업장 1,752,678개 중 4명 이하 사업장 1,142,507개(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8년 기준), 전체의 65.2%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됐다.

노동조합법이 통과되면, 간접고용노동자 350만 명(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기준)이 사용 사업주 또는 도급 사업주 등을 상대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 명(고용노동부, 2018년 기준)의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보장된다.

전태일 3법 중 세 번째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등의 운영 취급에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해 ‘시민과 노동자의 신체보호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은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시설물과 다중이용업소 등 공중이용시설과 철도, 선박, 항공 등 공중교통시설에서 사망자가 발행했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재해와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의 범위를 사용사업주와 원청사, 경영책임자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지난 8월 26일 전태일 3법 청원운동 기자회견에서 “40명이 죽은 2008년 이천 냉동창고의 솜방망이 처벌이 2020년 한익스프레스 38명의 노동자 떼죽음을 불러왔다. 사업장 90%가 법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벌금 45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미숙 이사장은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의 벌금은 노동자 1명 당 50만 원에 불과했고, 결국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현장에서 또다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다”라며, “위험과 사망이 외주화되고, 90%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동자 시민의 중대 재해에 경영책임자, 원청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19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서명은 10만 명을 달성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9월 21일 오전 10시 현재 96,500여 명이 찬성하여 마감일인 26일이 되기 전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래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주소를 클릭한 후 찬성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 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CDEA05947555059E054A0369F40E84E

 


* “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국민동의청원을 위해서는 국회 국민동의 홈페이지에 청원할 내용을 등록한 후 30일 동안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청원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동안 10만 명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되어 심사하게 된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권을 규정한 헌법 제26조와 청원법, 국회법에 근거하여, 국회에서 2020년 1월 9일 국회청원심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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