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1월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안명화),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황성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지부장 민혜경)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교섭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코로나19로 드러난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월에 시작한 학교비정규직 전국 단위 집단교섭은 9월 말 현재, 교섭 절차 합의조차 못 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 9월 7일부터 25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다. 찬반투표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전국 9만 2259명 조합원 가운데 6만 9799명(투표율 75.66%)이 참여해 5만 8313명(83.5%)이 찬성했다.

집단교섭이 결렬되었으므로 지역 교섭을 시작하자고 요구했으나 경북도교육청은 ‘입장 없음’을 문자로 연대회의에 통보했다.

연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의 위기를 노사 힘을 모아 극복하고, 2020년 집단교섭을 ‘통 큰 교섭, 압축적 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시도교육감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을 태풍과 코로나19의 위험에 내몰고 있는 등 경북도교육청의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주 낮다고 연대회의는 주장했다.

지난 9월 7일 10호 태풍 하이선이 경북도를 지나갈 때 학교장의 결정으로 학생의 등교가 중단되고 재택근무나 공가 등을 통해 교직원의 출근도 중단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발송한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공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태풍 위험을 무릅쓰고 강제 출근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 등 관계자들은 “교육지원청에 공가에 대한 해석을 안내했을 뿐”이라며 “그로 인해 위험을 무릅쓴 학교비정규직의 출근이 있었다고 해도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대회의 관계자는 “학교지원과 관계자들이 복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학교장의 복무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로 해놓고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연대회의는 경북도교육청이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명절휴가비, 식대,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에 대한 차별은 고치지 않으면서 고통 분담만 요구하는 교육 당국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편, 83.5%의 찬성으로 가결된 11월 총파업은 돌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안전대책조차 없는 돌봄교실을 학교비정규직이 책임져 왔음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없이 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돌봄전담사들에게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돌봄노동을 하찮은 노동으로 여기며 70년 교사 중심 교육정책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교육 당국에 11월 돌봄노동자 총파업으로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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