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낙태죄 완전폐지 촉구 경북 기자회견이 포항시청 앞에서 열렸다. 사진=김연주.

12월 말 낙태죄 개정 시한을 앞두고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지역 42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경북공동행동(이하 경북공동행동)’은 25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에 참여한 21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자 정부는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한 채 낙태 허용 조건 조항을 신설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10월 7일 입법 예고했다. 11월 17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이어 24일 낙태죄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는 낙태죄를 유지하는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며 지난 10월 경북공동행동을 결성하고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선언 서명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북공동행동은 10월 13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낙태죄 전면 폐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제대로 된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경북공동행동은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면서 ‘임신 14주 이내’ 혹은 14주부터 22주까지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가가 여성의 몸을 처벌과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국가 가부장제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제한적인 낙태 허용이 임신 중단의 ‘음성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여성이 받게 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명희 경주여성노동자회 회장은 “40대 중반에 낙태를 할 때 느꼈던 공포와 무서움, 죄의식이 되살아난다. 정부가 제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함에도 또다시 형사 처벌을 엄포하고 있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서 윤명희 회장은 “생명 존중 시스템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산부 누구나 아이 낳을 수 있게,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여성, 태아 보호 정책을 입안해 예산을 만들고, 실질적 사회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미성년도 아이 낳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찬 금속노조 포항지부장은 낙태죄 형법 처벌에 대해 “법치주의를 무시한 범죄적 행위”이자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퇴행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황우찬 지부장은 “오랜 법적 분쟁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이르렀다.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했다”라며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활동해온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7일 국회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및 대안입법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회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정부의 대체입법 시한은 12월 31일이다. 올해까지 정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 등 낙태죄 처벌 관련 주요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경북공동행동 217인 선언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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