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인권 경북”
인권센터 설치와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 제안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공청회 발표자. 왼쪽부터 장승옥 교수, 김중섭 교수, 채형복 교수, 정호수 연구원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공청회 발표자. 왼쪽부터 장승옥 교수, 김중섭 교수, 채형복 교수, 정호수 연구원

2일 경상북도와 경북행복재단은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공청회’를 구미 새마을테마공원 연수관에서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경상북도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인권전문가 및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권현황, 인권계획 수립 방향, 인권추진 과제 세부내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표에 나선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 보호와 증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인권기본계획의 방향과 목표로 ▲인권의 제도화・지역화에 부합하는 인권 행정의 기본적인 틀 제공,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는 데 활용되는 지역 상황을 반영한 인권 기본계획 수립, ▲인권 규범과 가치 확립의 시대적 욕구를 반영하는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제시했다.
 
장승옥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도민 및 공무원 인권실태조사 결과 노령화 지수가 높은 고령사회, 이주민이 증가하는 다문화 사회, 노인학대・장애인 학대・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의 증가, 낮은 삶의 만족도와 높은 자살률, 낮은 여성 공무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 증가 등 차별적 노동시장, 낮은 교통문화지수와 여가문화 기회 등 열악한 지역 인프라 등이 인권 위협요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도민에게서는 85.9%, 공무원에서는 90.3%로 높게 나타났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 등으로 나타났다”라며,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집 12쪽 자료 사진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집 12쪽 자료 사진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상북도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모두를 위한 인권 경북’을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도민은 물론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과 지역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여 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중심 경북 인권, 약자 중심 경북 인권, 시대 중심 경북 인권’을 경북 인권의 3대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를 되살리는 인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 감염유행병 등 시대 환경 변화에 따른 인권 담론 등 뉴노멀시대에 부합하는 인권 기본계획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호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은 지역・약자・시대 중심 경북 인권이라는 3대 정책 목표에 따라 6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64개 세부과제의 실행계획을 제안했다.

 

<경상북도 인권기본계획 정책목표와 중점과제>

3대 목표 중점과제(세부과제 수)
지역 중심 경북 인권  □ 인권헌장 및 인권행동 강령(2)
 □ 인권 인프라 구축(11)
 □ 인권 거버넌스 구축(5)

약자 중심 경북 인권
 

 □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장애인분야(4)
        노인분야(6)
        여성분야(5)
        아동・청소년분야(3)
        이주민분야(5)
        비정규직분야(2)
시대 중심 경북 인권  □ 인권문화 확산
       인권교육 활성화(2)
       인권친화적 문화조성(4)
 □ 뉴노멀시대에 따른 인권보장 및 증진
       안전권(감염병, 지진 등 자연재해)(2)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3)
       정보인권(2)
       인간안보(1)
       식량안보(1)
       동물복지와 인권(1)
       생존권(3)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2013년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한 경상북도가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야 하는 것은 경상북도 인권보장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는 실효성 있는 인권보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센터를 민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에 대해 참가자 다수가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사법경찰 기능을 갖는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통한 경상북도의 직접 운영 필요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를 듣고 있는 참가자들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를 듣고 있는 참가자들

김신애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 준비위원회 대표는 “경상북도가 인권보장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2013년 제정된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제 기능을 못 해왔다. 도지사가 외부기관을 인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소한의 인권보장 요건도 갖추지 못한 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와 ‘인권보장을 위한 조직과 인력, 재정은 뒷받침되는지’, 그리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있을 때 신속히 구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권센터를 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광주, 강원, 충남은 직접 운영하고, 대전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권보호관을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이다. 대구, 광주, 충남, 전남은 인권옴부즈맨을 두고 있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대전의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으며 대전시가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013년 인권위원회 구성해 인권보장 증진계획 수립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올해 처음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역시 올해 처음으로 착수하여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번 공청회는 그 연구 작업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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