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표 고 김재동 씨, 사직한 지 5일만에 뇌출혈로 숨져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부당노동행위 혐의 업체 압수수색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봉화지역 환경업체 사업주의 아들이 구속됐다.

23일, 고용노동부는 “2018년 4월경부터 2년여에 걸친 지속적인 탄압으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봉화지역 청소용역 업체 대표의 아들을 12월 23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봉화군에서 환경미화 노동자로 일한 고 김재동 씨는 2018년 4월 노동조합에 가입해 봉화환경서비스노조 분회장으로 활동했다. 사 측의 노조 탈퇴 압박과 괴롭힘 끝에 직장을 그만둔 김 씨는 퇴사 5일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이에 유족과 노동조합은 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김 씨가 숨졌다며 사 측을 고발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요구해왔다.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2018년 4월 노조가 설립되자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고 급여・인사・복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등 노조를 강도 높게 탄압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핵심 가해자인 사업주의 아들을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주지청에 따르면 사 측은 직원들 앞에서 인격 모욕, 비하 발언 등을 행하며 지속해서 김 씨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탈퇴를 거부하자 사 측은 운전직이던 김재동 조합원이 혼자서 재활용품 분리 작업과 가로청소 작업을 하도록 업무 변경을 지시했다.

또한, 사 측은 올해 1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노조를 탈퇴한 직원들에게 월평균 약 13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반면, 고 김재동 조합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급여 지급에서 불이익을 준 사실도 밝혀졌다.

2019년 2월에는 노조에서 탈퇴한 직원들을 압박해 제2 노조 설립을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 측의 압박이 계속되자 고 김재동 조합원은 7월 1일 퇴사했다. 그는 사직 후 5일 만인 7월 5일 새벽, 새 일자리를 찾아 첫 출근을 하던 길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조창수 부지부장은 “봉화군이 직접 운영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봉화군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조창수 부지부장은 “봉화군이 해당 업체에 대한 위탁계약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지원된 보조금도 회수해야 한다”라며 “봉화군이 고 김재동 조합원의 유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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