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을 꿈꾸는 변호사의 이혼 이야기



 

이혼소송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을 만나면,

먼저 하는 이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혹시 배우자가 폭행을 하였거나, 부정행위(바람)를 한 사실이 있나요?”

만약,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혼소송을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 성격 차이 등을 이혼 사유로 이야기하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성격 차이 등은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를 하는 경우 법정에서 이혼이 성사되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부부 상담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는 답변을 하면,

“만남도 소중하지만, 이별도 잘해야 하는 법입니다. 부부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어려우면 소송을 진행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상담심리학회(https://krcpa.or.kr)를 알려드립니다.

위 학회 사이트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상담심리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는 곳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안 바뀐다”는 말과 달리 사람이 바뀌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만남과 사랑으로 결혼이라는 연결이 되었다면, 그 연결을 끊기 위해서는 이혼 이전에 상담을 해보시기를 개인적으로는 정말 바랍니다.

 

2.

“이혼은 소송보다는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시고, 안되면 이혼소송을 제기합시다. 다만, 이혼소송으로 판결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선행하여 조정절차에서 이혼이 종결되기를 노력합시다.”

위 내용은 다음 이야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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