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감독 징역 9년, 가담 선수에도 징역형 구형
경주시 전 공무원과 체육회 임원, 전 사무국장 등 6명도 불구속 기소

 

법정에 입장하는 고 최숙현 선수 가족과 피해선수들
법정에 입장하는 고 최숙현 선수 가족과 피해 선수들

고 최숙현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직장 내 폭행과 괴롭힘에 대한 법의 단죄가 내려졌다.

22일, 대구지방법원 11 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경주시체육회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에서 팀닥터 행세를 하며 폭행을 주도했던 안주현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청소년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서 김상윤 재판장은 “피고인 안주현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의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여 팀닥터로 치료행위를 하면서 21명의 선수로부터 2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여자 선수들을 추행, 유사강간했으며, 최숙현 선수 등 여러 선수들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 동기, 수법,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팀닥터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지속하여, 최숙현 선수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시간 대구지방법원 12 형사부(재판장 이진관)는 재판을 속행하여, 경주시체육회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 김규봉과 주장 선수 장윤정에 대해 상해치상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선고를 마친 후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형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수년간 엄청난 고통을 받은 것에 비하면 아쉬움이 크다. 숙현이는 운동선수들의 가혹행위에 대해 온몸으로 표시를 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부실수사도 있었고, 행정기관에서는 덮으려고도 했지만, 지금은 최숙현 법도 통과되고 스포츠윤리센터도 생겼다. 앞으로는 선수들이 다시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선고가 내려진 후 입장을 밝히는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와 동료선수들

재판을 지켜본 고 최숙현 선수 동료의 가족은 “더 강한 처벌을 바랐는데 아쉽다. 숙현이가 그렇게 되고 나서 법도 바뀌고, 가해자들이 구속되고 했어도 선수들 대부분은 별로 안 변했다고 느끼고 있다”라며, “그 사이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여자 선수단이 없어졌다. 용기를 내서 고발에 나선 선수 대부분이 선수 생활을 그만뒀거나 재계약하지 못하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됐다”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직업이 운동인데 모두 직장을 잃었다. 운동만 해왔는데 고발에 나섰다고 계약을 안 해 주려는 분위기로 선수 생활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체육계의 변하지 않는 행태와 내부고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책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 김규봉은 선수들에게 18차례에 거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습특수상해죄, 강요죄, 사기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주장 선수였던 장윤정은 상습특수상해교사죄와 강요죄 등이 적용됐고, 선배 선수 김도환은 폭행죄와 함께 훈련에 참가한 학생선수들을 학대해온 혐의로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됐다.

팀닥터로 알려진 안주현은 폭행죄, 강제추행죄, 사기죄와 함께 부정의료업자에게 적용되는 보건범죄단속법위반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6일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 사건 한 달여만인 8월 4일 팀닥터로 불렸던 안주현을 구속 기소했다. 8월 14일에는 김규봉 감독이 구속 기소하고, 8월 26일에는 주장 선수인 장윤정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선배 선수인 김도환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규봉 감독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주장 선수 장윤정은 징역 5년, 선배 선수 김도환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팀닥터로 알려진 안주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후 대응에 대해 논의 하는 고 최숙현 선수 가족과 피해선수들
법정앞에서 대응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고 최숙현 선수 가족과 피해 선수들

고 최숙현 선수가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난 후 진행된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수사에서 보조금을 가로챈 경주시 전 공무원과 체육회 고위 임원 등 6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1일 기소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 내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이다.

경주시 전 공무원과 체육회 임원 4명, 전 사무국장이 소속 선수단의 훈련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채 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이 가로챈 보조금은 약 18억 원으로, 경주시 전 공무원이 약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것이 확인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의 경우 약 8억 원을 가로챘고, 고위임원들 4명은 각각 약 3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1억 2천만 원, 5천만 원을 가로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경주시 전 공무원과 체육회 전 사무국장은 거짓 훈련계획서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로 작성된 훈련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경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온 것도 드러났다.

또한, 선수단의 출입국 내역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인 출입국사실증명서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관련 사실을 감추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노동부가 경주시체육회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4억 3천8백여 만 원의 임금체불 등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9건을 형사입건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9천9백9십만 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연차가 많은 선수부터 정산해 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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