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경북지부는 1월 26일 경북도교육감과 담당 장학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식품위생법 52조를 위반한 채, 50인 이상 급식학교 25개교에 영양교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52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반드시 영양사 면허 취득자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2조는 1회 급식 인원 50명 이상인 곳을 집단급식소로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고발 전에 전교조 법률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으며, 명백하게 위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영양교사를 2개교 이상에 공동배치하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 학교급식법 7조는 급식 시설을 갖추어 급식하는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교육청이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 둘 다를 위반했지만, 식품위생법(96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라는 벌칙 조항이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만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는 영양교사 289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 중에서 58명이 2개 이상의 학교에 공동배치되어 순회근무를 하고 있다는 게 전교조 경북지부의 설명이다. 58개교는 학교급식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25개교는 식품위생법까지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을 위반한 58개교에 영양교사를 모두 배치해야 하지만 우선 식품위생법까지 위반한 25개교부터 영양교사를 배치하라고 전교조는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가 경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교조 경북지부가 경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고발장을 대구지검으로 우편 발송하기에 앞서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영양교사 불법 공동배치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양교사 및 경북도민 4,313명의 서명을 받아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하고, 영양교사 불법 공동배치 해소를 요구했지만 경북도교육청은 소극적인 답변만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교육청은 25개교에 배치할 수 있는 영양교사 정원이 없고 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3항 학교전담직원(영양사) 공동배치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영양교사를 공동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북도교육청이 영양교사 공동배치 근거로 제시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3항에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 이 부칙은 2007년,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있는 공동배치 조항을 삭제하면서 생긴 조항이다.

하지만 전교조 경북지부의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르면 경과조치는 급식 시설을 갖추고 급식을 하는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법령 개정 후 1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또, 1회 급식 인원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학교)에 영양사 면허취득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경북도교육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에 배치할 영양교사는 없다면서 교육지원청에 행정업무 담당 영양교사 4명 배치 계획을 내놓아 영양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다.

식품위생법까지 위반한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할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은 채, 행정업무 담당 영양교사를 교육지원청에 배치한다면 경북도교육청은 학생 교육을 소홀히 여긴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안산 모 유치원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1주일에 하루를 공동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영양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된 바 있다. 공동관리는 학생을 식중독 등 급식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양교사 공동배치 해결을 위한 경북도교육청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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