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 징역 7년, 주장 선수 징역 4년 등 중형 선고

고 최숙현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직장운동부 선수들을 폭행해온 감독과, 주장 선수 등에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재판장 이진관)는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김규봉 감독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한, 가혹행위에 가담한 선배 선수 김도환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피해자 및 최숙현 선수 유족의 고통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양형기준과 관련 법에 따른 것임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라며 “피고인들은 감독, 선배 선수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해,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가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범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인간적 대우로 피해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숙현 선수 아버지 최영희 씨는 “감독은 최고 책임자로서 제일 형량을 많이 받아야 할 위치인데 형량이 2년이나 감형된 거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사건으로 묻힐 수 있었는데 언론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재판 소감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고 최숙현 선수 동료선수
29일, 재판 소감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고 최숙현의 동료선수

재판장에 나온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 A 씨는 “피해자들은 많은 가혹행위를 당했다. 항소하자 할 거고, 저희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법원은 팀닥터로 알려진 안주현에 대해 폭행죄, 강제추행죄, 사기죄와 함께 부정의료업자에게 적용되는 보건범죄단속법위반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청소년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했다.

이와 별도로 경주시 전 공무원과 경주시체육회 고위 임원 등 6명이 18억여 원의 보조금 횡령과 사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1일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4억 3천8백여 만 원의 임금체불 등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9건을 형사입건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9천9백9십만 원을 부과 처분했다.

 


고 최숙현 선수는

1998년 경북 칠곡군 기산면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2017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에서 입단했다.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의 감독과 주장 선수 등의 가혹행위로 1년간 선수 생활을 쉬었다. 그러나 복귀 후에도 가혹행위는 계속됐다.

2020년 2월 최숙현 선수 아버지가 경주시청을 찾아 진정했으나 진전이 없자, 2020년 3월 부산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으로 이적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검찰 고소, 트라이애슬론협회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진정에도 진전이 없자, 2020년 6월 26일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란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최숙현 선수의 죽음 이후 2020년 8월 최숙현 법이 통과되고 스포츠윤리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체육계의 뿌리 깊은 폭력 등 가혹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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