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도교육청과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2월 2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도교육청과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교조 경북지부.

2월 3일, 전교조 경산지회장을 비롯한 영양교사 12명이 영양교사 인사를 번복한 경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항의했다.

경산교육지원청은 1월 29일 자로 경주와 성주에서 전입해 온 초등학교 영양교사 2명을 초등 교원 인사 기준대로 A영양교사를 a초등학교, B영양교사를 b초등학교에 발령 내고 B영양교사를 경산교육지원청에 파견 발령 냈다.

하지만 느닷없이 2월 1일 자로 B 영양교사의 파견 발령을 취소하고, 새롭게 A영양교사를 교육지원청에 파견 발령 냈다.

경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북도교육청 영양장학사와 교육지원청 파견 근무를 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A영양교사 측이 왜 약속한 대로 하지 않느냐며 강력히 항의 전화를 했고, 경북도교육청 영양장학사도 수차례 항의 전화를 했다”라며 “B영양교사도 교육지원청 파견 근무를 원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지부장 박순우) 영양교육위원회는 경산교육지원청의 인사에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경산교육지원청이 사전 예고 없이 교육청 파견 근무 학교를 바꾸어 b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싶었던 다른 영양교사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이다.

경북도교육청은 2021년 1월에 b초등학교를 교육지원청 파견 대상 학교로 지정하고 교육지원청에 파견 근무할 영양교사만 b초등학교에 갈 수 있게 했다. 이에 경산 관내 영양교사는 b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싶어도 파견 근무할 의사가 없어 내신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영양장학사가 특정 영양교사와 사전에 인사를 약속하고 자신의 약속과 다른 인사발령이 되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이는 교원인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경북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을 불신하게 만듦과 동시에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셋째, 경북도교육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채 1회 급식 인원 50명 이상 학교에도 영양교사를 공동 배치하고 있으면서 학교의 영양교사를 빼내서 교육지원청에 파견한다는 점이다.

전교조 경북지부 유미경 영양교육위원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영양교사 공동 배치를 해소하라는 요구에 영양교사 정원이 부족하다면서 학교 영양교사를 교육지원청에 파견하는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학생에 대한 영양교육과 안전한 학교급식보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행정이 우선이라는 잘못된 발상에서 나온 막무가내 인사이므로, 경산교육지원청이 문제가 된 파견 발령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영양교사의 교육지원청 파견 인사 문제는 포항에서도 발생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학생 수 41명에 불과한 N초등학교에 영양교사를 발령 낸 후 교육청에 파견했다. 반면에, 학생 수 1,280명인 포항 Y초등학교는 신규 영양교사를 발령할 예정이다. 또, 포항 S초등학교는 학생수 1,226명인데도 영양교사를 발령 내지 않았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규모가 큰 S초등학교에 영양교사가 발령 나지 않는 일은 경북도교육청이 영양교사 교육지원청 파견 방침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교조 경북지부는 영양교사 교육지원청 파견을 중단하고, 1회 급식 인원 50명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것을 경북도교육청에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월 26일, 1회 급식 인원 50명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를 공동 배치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북도교육청을 고발한 데 이어, 2월 2일 노사협의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양교사 공동배치교 해소를 촉구한 바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별도의 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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