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과 바람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영역이 대기업의 사익 추구 수단이 되었다. 현재, 재생에너지 산업은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던 대기업들(한화,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LS산전, 두산중공업)과 4대강 사업 최대 수혜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 그리고 토건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핵발전소를 건설했던 대기업들이 4대강 사업을 했고 지금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2020년 7월 16일 발표한 그린뉴딜은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은 없는 대기업을 위한 뉴딜이다. 현재의 탈핵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유일한 목표로 보인다. 핵발전 정책과 탈핵 정책을 보면,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은 돈으로 매수하여 주민동의서를 받거나, 사업에 반대할 경우 고소, 고발을 통해 억누를 상대이다.

 

영양에서 더이상 풍력은 안 된다.

영양은 전국 최고로 풍력단지가 밀집·집중되어 있다. 가동 중인 4개의 풍력단지, 88기의 풍력발전기가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하고, 영양의 총 풍력설비용량(220.95MW)은 제주도 전체 풍력설비용량(297.8MW)의 74%, 전남 전체 풍력설비용량(329.1MW)의 67%(2019년 풍력산업협회)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영양지역에 이렇게 풍력단지가 밀집·집중된 이유는 건설업자 출신인 전임 군수가 3선을 하면서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기는 방식으로 풍력 사업을 적극 유치했기 때문이다. 전임 군수는 이런 이유로 2010년 감사원 토착 비리 점검에 적발되었었다.

풍력단지 밀집·집중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과 생태계에 대한 누적 영향은 심각한 상황이다. 마을은 풍력단지로 둘러싸이고 있고,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는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지금 주민들은 영양에서 5번째 대규모 풍력 사업인 영양제2풍력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돈을 모아 무인카메라를 구입하고, 산양(천연기념물 217호, 멸종 위기종 1급), 하늘다람쥐(멸종 위기종 2급, 천연기념물 제328호) 등을 촬영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다. 사업자인 GS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사업 예정지에는 서식하지 않는다고 했던 산양은 새끼를 포함하여 4마리가 촬영되었고, 하늘다람쥐도 서식이 확인되었다. 2020년 7월에는 녹색연합, 대구·안동·포항환경운동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영양제2풍력사업사업에 부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영양제2풍력저지공동대책위

현재는 사업자가 계획한 풍력발전기 15기 중 멸종 위기종 서식지 보전을 위해 10기만 진행하라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조건부 동의 협의 의견이 2020년 12월 30일에 나온 상태이다. 생태조사자료에 근거했다면 부동의 협의 의견을 냈어야 했다. 주민들은 영양제2풍력사업의 허가기관인 영양군청 앞에서 사업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영양의 무분별한 풍력 저지 범주민대책위에서는 다른 지역의 대책위들과 여러 번 청와대,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었다. 당시 다른 지역대책위들과 논의하고 확인했던 것이 세 가지 있었다. 첫째는 핵 발전을 찬성하는 대책위와는 함께 하지 않는다, 둘째는 보상을 받을 목적인 대책위와는 함께 하지 않는다, 셋째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대책위와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영양제2풍력저지공동대책위
ⓒ영양제2풍력저지공동대책위

영양에서 풍력사업지는 대부분 생태적 보존가치가 우수한 산등성이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풍력사업자들과 돈을 받고 풍력 사업에 적극 찬성하는 주민들은 무분별한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반환경적인 사람들이라고 매도한다.

 

친환경적인 방식과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이 친환경 에너지이다.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은 지역에너지 자립, 지역 분산을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다. 지금과 같은 대규모, 집중형, 사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방식은 또 다른 폭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업자들은 참여하고 삶에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되는 주민들은 배제되고 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주민들이 누려야 하는 삶의 권리들이 재생에너지 입지 선정 기준에 핵심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부터가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결정되어야 무늬만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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