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침해 개선 권고와 고발 선수들 피해 모니터링 입장 발표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여자선수단 해체’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지난 1월 29일 가해자들에 대한 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최영희 고 최숙현선수 아버지. 자료사진
지난 1월 29일 가해자들에 대한 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최영희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자료 사진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해 경주시장과 경주시 체육회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권침해 관련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주시 ‘직장운동부 감독의 선수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사건 결정문에서 지자체의 체전 성적 만능주의와 선수단 운영에 대한 방임을 사건의 원인으로 주목했다.

인권위는 최근 경주시가 트라이애슬론 여자 선수들에 대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여자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을 사실상 해체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등의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선수들이 계약 해지되는 등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 피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와 입장 표명에 대해 최숙현 선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인권위 결정문을 받아보고 꼼꼼히 읽어봤다. 그냥 덤덤하다. 인권위가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고 권고하는 기관이니 권고 결과가 잘 지켜지길 바란다”라며, “피해를 본 선수들이 재계약되어 운동을 해야 하고, 스포츠계에 다시는 폭력이 재발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발표된 결정문을 통해, 경주시장에게는 운동부 관리와 선수 보호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인력과 제도를 보완하고, 직장운동부 신분상 처우가 안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경주시체육회장에게는 경주시와 협의하여 각 운동부 종목 특성을 고려한 재정, 인사, 훈련 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평가에 해당 점검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부가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민체육진흥 시행계획을 마련, 전파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운동부 창단 시부터 이미 선수단 관리 감독과 선수 보호에 필요한 제도·절차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선수단 운영 전반을 감독 개인에게만 맡겨 왔다”라며, “도(道)와 도체육회, 문체부까지도 오랜 기간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의 성적만을 우선해온 것을 조장하거나 유지해 준 관행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주시는 “소속 직장운동부를 지방 체육 및 직장 체육의 활성화보다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적 성과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전국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10개월의 단기계약 선수들을 둔 것 역시 그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경주시와 경주시 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선수 (재)계약을 제외하고는 직장운동부의 훈련, 선수 처우 실태, 적절한 예산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적절히 감독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주시가 2013년 경주시체육회에 직장운동부 운영을 위탁하면서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관리 내규’를 통해 관리 감독의 구조를 중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했음에도 정작 전문 인력을 갖추지 않고 각 선수단의 감독에게 의존하는 등 관행적으로 운영했음을 지적했다.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지난해 6월 25일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의 감독 등의 상습적인 폭행·폭언 등 폭력에 대해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경주시체육회 등이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다음 날인 6월 26일 0시 27분 최숙현 선수는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란 말을 남기고 안타깝게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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