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는 3월 11일 경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과 영양교사 공동관리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전교조 경북지부 임원 교체에 따른 지난달 23일 교육감과 상견례에서 영양교사 공동관리 문제를 협의회에서 해결하자고 약속하면서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는 식품위생법 52조와 학교급식법 7조를 동시에 위반한 급식학교부터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배치 등의 방법으로 공동관리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전교조 경북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두 개의 법을 동시에 위반한 급식학교는 25개교이다. 도교육청은 21개교라고 주장한다.

전교조 경북지부의 영양교사 공동관리 해소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은 동의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 경북지부가 제보한 영상 자료와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도교육청이 과연 영양교사 공동관리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 나타난다.

첫째 공동관리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2차 협의회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의 공식적인 영양교사 공동관리 개선 요구는 지난해 12월 서명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넉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세부적인 개선 방안은커녕 대략적인 개선 일정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회에 참가했다면 최소한 협의회 개최 일정(안)이라도 제시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로 인해 노동조합이 도교육청의 개선 의지를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경북지부의 조속한 2차 협의회 개최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2차 협의회는 관련 부서와 논의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답했다.

둘째, 경북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영양교사 공동관리 재배치를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영양교사 공동관리 해소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2020년 12월 열린 ‘공동조리 추진 협의회’에서 “2007년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공동관리 재배치가 불가능하다”라고 도교육청 담당 주무관이 밝혔다. 이 사실에서 공동관리 재배치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녹취록과 영상에서 담당 장학사는 ‘공동조리 추진 협의회’에 참석했으면서도 공동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1년 3월 1일 자로 현재 영양교육지원청, 김천교육지원청이 영양교사 공동관리 재배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 참석 영양교사가 도교육청의 공동관리 해소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묻자 담당 장학사는 “초등학교 영양교사 배치 권한은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정확히 모르며, 현황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상급부서에 확인 절차를 밟은 후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의 속성으로 볼 때 도교육청의 묵인 없이 공동관리 재배치를 추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만약 도교육청이 영양교사 공동관리 해소 의지가 있었다면 공동관리 재배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교육지원청에 전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협의회에 참석한 영양교사들은 도교육청의 의지를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의 영양교사 공동관리 해소 의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전교조 경북지부는 가까운 시일 안에 2차 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양교사 공동관리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교육청 관계자가 발언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에게 안전하며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영양교사 공동관리 개선 2차 협의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며, 도의원 면담 등 공동관리 해소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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