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 실태 자율 점검 실효성 의문
보건복지부, 자율 점검 결과ㆍ후속 조치 공개 안 해
의료계 관계자, “공공병원 확충, 국민안심병원 전수 조사에 지자체 나서야”

 

2020년 2월 23일, 경산 중앙병원 입구. 사진 김연주.<br>
2020년 2월 23일, 경산 중앙병원 입구. 사진 김연주

18일, 코로나19 의심환자라는 이유로 국민안심병원 두 곳에서 열네 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급성 폐렴으로 숨진 고 정유엽 군 1주기를 맞았지만, 정부의 국민안심병원 운영 실태 확인과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 실태 점검을 병원 자율점검에 맡기고,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국민안심병원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 실태점검을 ‘자율점검’ 방식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집중’과 ‘점검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 완화’가 자율점검의 이유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난해 1차(3월)·2차(10월) 자율점검 미실시 병원 총 28곳에 대해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3차 이행 상황 점검을 시행했다.

검토 결과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운영이 미흡한 병원은 시정 조치 요구, 현장점검,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가 따른다. 자율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된다.

점검 항목은 1) 환자 분류, 2)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구역, 3) 감염관리 강화, 4) 면회제한, 5) 의료진 방호, 6) 선별 진료소, 7) 입원실·중환자실 등 총 7개다.

점검 대상 병원에서 2인 이상으로 구성한 자율점검팀이 7개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를 O, X로 표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조치 사항과 조치 완료일을 작성해 자율점검결과보고서를 대한병원협회에 제출한다.

입원실·중환자실 운영과 관련한 점검 항목 7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 정의 대상자는 지침에 따라 격리 또는 진단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자를 별도로 격리 조치하고 있는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사례 정의 대상자 중 입원실·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입원 전에 진단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하도록 하고 있는가?’라는 점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유엽 학생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자율점검으로 국민안심병원의 운영 현황 파악과 내원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는 미지수다.

3차 자율점검 보고서 제출 마감인 2월 26일로부터 2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자율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17일 국민안심병원 실태 점검을 담당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 최병성 팀장은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검토 중이라 (3차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나 지정 취소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검토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안심병원 운영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시정 조치 또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안심병원에 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행정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안심병원이 처음 도입된 메르스 때 시행한 실태점검과 확연히 비교된다.

앞서 2015년 메르스 국민안심병원 전수 점검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과 자율점검을 시행했다. 당시 조사에서 현장점검은 197개소, 자율점검은 83개소였다.

또한, 당시 보건복지부는 네 차례에 걸친 메르스 국민안심병원 이행실태 점검(15.6.16~7.9)을 완료한 이튿날 국민안심병원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10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격리 장소 미설치’, ‘방문 기록 관리 미흡’, ‘감염관리 조직 미흡’ 등 미비 사항을 보완 조치하지 않은 병원 7곳에 대해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병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보완조치가 필요한 병원 25곳에 대해서는 점검 마감일로부터 이틀 후인 11일까지 보완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 시행한 1차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 실태 점검부터 현재까지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현황을 공개한 바 없다.

또한, 사실상 올해 처음 실시한 3차 자율점검 대상이 1·2차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28개 병원으로, 2020년 3월 1차 자율점검(20.3.11~18)에 참여한 병원 300여 곳은 이번 자율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1차 자율점검을 시행한 병원들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실태 조사 없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 중인 셈이다.

자율점검결과보고서 검토 시한과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갖추지 않은 병원의 후속 조치 완료 시한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사정상 자율점검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실태 점검에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병원협회 눈치 보기 하는 상황도 빈번하다”라며 “지역에서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가 국민안심병원 전수조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정국에서 시행하는 국민안심병원은 물적·인적 자원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속될 수 없는 단기 사업”이라며 “공공병원 확충과 이를 위한 예산 수립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앞서 2015년 메르스 유행 때 처음 도입됐다. 2020년 2월 22일 도입된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 불안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을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관리한다.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은 3월 15일 기준 전국 26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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