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노조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3월 19일 경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구성을 위한 산보위 운영 규정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실무 단위에서 운영 규정을 먼저 협의해야 산보위가 신속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석회의의 운영 규정 협의 요구 공문에 경북도교육청은 4월 6일에 협의회를 하자는 답변 공문을 3월 23일에 보내왔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은 근로자 측 협의위원은 현업 종사자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연석회의와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석회의는 운영 규정 협의회는 산보위가 아니며 산보위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보위 근로자위원일 필요가 없고 산보위 운영에 관한 실무지식이 많은 노조 간부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연석회의는 산보위 구성의 의무가 있는 경북도교육청이 불필요한 형식 논리로 산보위 구성을 지연시킨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지난해 11월 13일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해 민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장 근로자대표를 선출했다. 이후 민혜경 근로자대표는 도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하며 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북도교육청은 산보위 사용자 대표를 교직원 전체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는 교육안전과장으로 내세우려 하는 등 산보위를 형식적인 위원회로 만들려 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지난 3월 16일 경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교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서 규정한 현업 근로자에도 교육공무직, 공무원, 교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북도교육감이 산보위 사용자 대표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경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산업 안전 관계자를 만나 2주 안에 산보위 사용자 대표에 대해 다시 결론내라고 요구했다.

 

2021년 3월16일 경북교육노조연석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대표로 지정하라고 축구했다.
2021년 3월 16일 경북교육노조연석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대표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의 3월 23일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산보위를 형식적인 위원회로 바라본다고 연석회의는 판단한다.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은 사업주와 직원들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철학으로 산보위가 구성된다. 그러므로 산보위는 교직원의 적극적 의사 개진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교직원의 의견을 모아 내는 노동조합을 존중해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연석회의는 25일 산보위 운영 규정 협의회 위원으로 산보위 근로자위원이 아니라 실무지식이 많은 두 명의 명단을 경북도교육청에 보냈다. 경북도교육청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3월 24일 자로 ‘행정기본법’이 시행되었다. 행정기본법 4조는 적극 행정을 명시하고 있다. 적극 행정은 법조문의 문구에 집착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 관련 법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경북도교육청 산업 안전보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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