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부당노동행위로 회사 그만둔 후 뇌출혈 사망
근로복지공단, “근무 중 가혹 행위 있었다면 산업재해 맞다”
검찰, 부당노동행위 주도자인 사업주 아들 징역 2년, 사업주 벌금 100만 원 구형

 

봉화환경 사용자는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한 고 김재동 씨를 가로청소원으로 배치하고 두 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하도록 했다. 사진 제공=김재동 씨 가족

2일, 근로복지공단은 공공운수노동조합 봉화환경분회 고 김재동 조합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근무기간 중 폭언, 부당지시, 왕따 조장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이라는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산업재해 보상을 결정했다.

고 김재동 조합원은 봉화군의 청소업무 위탁업체인 봉화환경서비스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압박과 괴롭힘, 임금 차별 등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7월 1일 회사를 그만뒀다. 새로운 직장을 구한 그는 퇴사 닷새 뒤인 7월 5일 첫 출근하던 길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봉화환경서비스 사용자인 사업주와 사업주의 아들이 공공운수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기업노조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고 급여・인사・복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등 노조를 강도 높게 탄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핵심 가해자인 사업주의 아들을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1월 13일 봉화환경서비스 사업주와 그의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사업주는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업주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자 유족은 김재동 조합원의 사망원인이 ‘직장 상사의 폭언과 업무 외 다른 일 지시’, ‘직원 간의 왕따 조장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라며 지난 1월 1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청구했다.

산재 인정과 관련해 유족 김미경 씨는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진심 어린 염려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다시는 재동 씨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사업주와 그 아들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아이들 아빠의 죽음이 사업주와 사업주 아들의 괴롭힘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 억울함은 풀었다. 아이들에게 사업주의 수많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뜻을 지킨 당당한 아빠로 말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좋은 결정이 났지만 정작 당사자가 없는 결론이어서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생전 김재동 씨가 네 자녀와 함께한 모습. 사진 제공=김제동 씨 가족

한편,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 결정에 앞서 지난 2월 23일과 3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는 봉화환경 사업주와 사업주 아들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사업주 아들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사업주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인정된 범죄 혐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들은 고 김재동 조합원 등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봉화환경분회를 결성하자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

또한, 기업노조인 제2노조 결성을 지원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 노동조합 탈퇴 요구를 따르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CCTV를 설치한 마당에서 대기하라며 부당한 지시를 하고, 끝까지 제1노조를 지킨 고 김재동 조합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 취급한 혐의도 있다.

봉화환경 사업주와 그 아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3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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