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전교조
23일 전교조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 제공=전교조

3월 23일 국회 앞과 전국 곳곳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전교조가 주관한 기자회견에는 참교육학부모회 전국 지부들도 지지 발언으로 연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국민적 요구이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직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모든 학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020년 9월 23일, 이탄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이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 ②항, ③항 신설

①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한다.(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년 1월 18일, 이은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 ·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 수 관련 조항의 신설을 제안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2(학급당 학생 수 등)-신설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제2조제4호는 제외한다)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법안 모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2월 16일 국회 교육위에 상정되었으나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학급 규모 개선, 사실과 과제

지난 2월 19일,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김현국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상임감사가 ‘학급 규모 개선, 사실과 과제’ 주제로 발제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학부모, 교사, 교육지원청, 교육부 관계자가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는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강정구(전 전교조 정책실장), 박성자(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이강복(교육부 지방재정교육과장) 총 4명이었다.

 

자료 이미지 출처=학부모신문

발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학급 규모의 평균은 초등학교는 21.8명, 중학교는 25.2명, 고등학교는 23.4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하지만 과밀학급 문제는 평균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며 현재 전국의 22,510개 학급에서 70만 명 이상의 학생이 과밀한 학급(학급당 학생 수 31명 이상)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중 42.8%인 9,624개 학급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 충남, 인천, 경남, 대구 순으로 과밀학급이 많다. 학교급으로 살펴보면 경기, 대구, 인천에서는 중학교가, 서울, 부산, 경남에서는 고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에서 정리한 과제는 첫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기다릴 것인지, 지금 당장 교육 불평등을 겪고 있는 과밀학급 학생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와 둘째, 일정 시점까지 전국 평균을 20명 이하로 낮추는 것에 주력할지, 31명 이상 과밀학급을 우선 시급하게 해소할지의 문제였다.

 

서울과 강원도 학생 모두가 보장받는 학습권

기본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며 추가로 보완하거나 살펴야 할 부분을 짚어 보고자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학급당 학생 수는 결국 20명 이하가 되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당장 과밀학급으로 인해 등교를 못 하고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70만 명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법안 개정 전이라도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 ·서울 등 상황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위 법률에 강제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아파트 신축 시 학교용지 확보 강제 규정, 기존 학교 건물의 증축 지원, 원거리 학교의 통학 지원, 학구 조정 등 과밀학급의 원인별 ·지역별 조건에 맞는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밀학급의 원인에 대한 촘촘한 분석이 필요하다. 학교 배정 기준, 평준화 여부, 선호 학군, 사립 · 공립, 학구별 학령인구 대비 학교수 등 세부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덧붙여,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수준의 교육을 보장받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외에도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전교생이 수십 명에 불과한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니 서울 · 수도권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교원 수급 불균형, 원격 수업 시스템 미흡, 느린 학습자를 위한 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들 역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과 동일한 비중과 속도로 다뤄져야 한다. 또한, 학교총량제 등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고 과밀학급을 양산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학급 인원 감축’과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함께 가야 하는 대안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별 학급 편성으로 발생되는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별 교원 수급 정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 학력 격차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 대안이 아닌, 저출생, 기후 위기, 교육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백년지대계, 아니 최소 십년지대계와 철학이 있는 교육 개혁이 절실하다.

 

글 /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이 칼럼은 <학부모신문>에 최초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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