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최숙현 선수 사망사고 “산업재해 인정”

 

15일,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주심판사 조진구)는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에서 팀닥터 행세를 해온 안주현 운동처방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팀닥터 안주현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 이후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범행의 경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등이 상당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대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 안주현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에 벌금 1천만 원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성 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을 청구했다.

안주현은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에서 ‘팀닥터’로 일하며, 고 최숙현 선수 등 소속 선수들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한, 운동처방사 자격만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여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기는 등 사기와 불법의료행위가 인정돼 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고 최숙현 선수 고향 집 인근의 추모공원 사진. 최숙현 선수 가족
고 최숙현 선수 고향 집 인근의 추모공원 사진. 최숙현 선수 가족

근로복지공단, 최숙현 선수 사망사고 “산업재해 인정”

재판 결과에 대해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최영희 씨는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되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 산업재해 보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통보를 14일에 받았다며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에서 벌어진 폭행 등 가혹 행위가 사망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의 중형 선고에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숙현이의 명예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에서 발생한 폭행 등 가혹 행위가 근로복지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팀닥터로 행세해 온 안주현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고 최숙현 선수는

1998년 경북 칠곡군 기산면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2017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에서 입단했다.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의 감독과 주장 선수 등의 가혹 행위로 1년간 선수 생활을 쉬었다. 그러나 복귀 후에도 가혹 행위는 계속됐다.

2020년 2월 최숙현 선수 아버지가 경주시청을 찾아 진정했으나 진전이 없자, 2020년 3월 부산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으로 이적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검찰 고소, 트라이애슬론협회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진정에도 진전이 없자, 2020년 6월 26일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란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최숙현 선수의 죽음 이후 2020년 8월 최숙현 법이 통과되고 스포츠윤리센터가 만들어졌으며, 각 지자체마다 최숙현 조례(스포츠 인권조례)가 제정 등 체육계의 뿌리 깊은 폭력 등 가혹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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