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상담자 ‘여성노동자 68.6%’, ‘비정규노동자 72.9%’로 나타나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노동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경북노동인권센터(이사장 노진철)는 “지난 1년간 노동 상담 사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 현장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여성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0일, 경북노동인권센터(아래 센터)는 코로나19 관련 지난해 2월 첫 출근 정지 사례부터 올 2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계약 연장 거부 사례까지 1년 동안의 코로나19 노동상담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코로나19 관련 노동권 침해 상담에서 1년간 피해 상담 건수는 258건이었다.

휴업,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변동 등의 피해 사례는 174건(67.5%), 해고나 실업급여 관련 사례가 84건(32.6%)이다.

피해 상담자 성별 부문에서 여성은 68.6%로 177명, 남성은 31.4%인 81명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70.9%로 나타나 50대 이상의 여성이 집중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노동권 침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노동권 침해 상담자의 급여는 175만 원 이하가 47.7%였다. 주간 노동시간은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가 40.3%,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도 1.2%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 기간은 2년 미만이 36.4%, 2년 이상 5년 미만 49.2%, 5년 이상 14.3%로 같은 곳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63.7%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 28.7%로 가장 높았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24.0%, 3개월에서 6개월이 11.2%, 3개월 이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도 8.9%로 나타났다. 최근 계약에서 2년 이상의 계약을 맺었다는 사람은 27.1%에 불과했다.

 

이번 분석 결과 코로나19 노동권 침해 상담자 가운데 10명 중 6명 이상은 같은 곳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63.7%)를 하면서도, 최근 계약에서 72.9%가 2년 미만으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피해 상담에 나선 노동자 대부분이 계약 기간 쪼개기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노동자 4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해”

상담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사람이 74.3%, 작성하지 않고 일한 사람이 25.2%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 중 근로계약서를 받은 사람은 73.1%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까지 받은 사람은 전체 상담자 가운데 5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센터 상담 결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지난해 민주노총 경북본부가 진행한 ‘비정규노동자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11.8%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민박, 식당 등 관광서비스업 비율이 높은 경주지역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황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노동권 침해 상담’ 처리 결과를 보면 54.9%가 당사자 간 화해로 마무리되었으며, 다른 수단을 선택하거나 포기한 사례도 37.7%이고, 구제신청까지 이어진 건수는 7.4%에 불과했다.

이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 기간 쪼개기 등 고용조건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 실익을 기대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화해하거나, 다른 대체 수단을 찾은 결과로 보인다.

센터와 함께 상담을 진행해 온 경주여성노동자회 이종표 고용평등상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상담 결과 확인됐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돌봄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역시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노동자에게 가중되었다”라며, “여성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노동 현장에서의 일상이 재난 상황이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돌봄노동에 대한 노동가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근본적으로 차별해소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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